의료법 제87조 (벌칙)
제87조(벌칙)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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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555호, 2019. 8. 27. 일부개정, 2020. 2. 28. 시행현행
- 법률 제16375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
- 법률 제14438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6. 12. 20. 시행
- 법률 제13658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9. 30. 시행
- 법률 제14220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5. 29. 시행
- 법률 제9386호, 2009. 1. 30. 일부개정, 2010. 1. 31. 시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0건
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제3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87조는, 위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가)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피고인 甲을 장물취득 및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수사하던 검사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 甲의 주거지에서 치과병원 동업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압수한 데 이어, 같은 날 피고인 甲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고, 검찰 포렌식 수사관이 휴대전화의 애플리케이션, 연락처, 통화기록, 메시지, 검색로그, 브라우저 기록, 사진 등의 정보를 이미징하여 복제하고 엑셀파일과 피디에프 파일을 생성하였으며, 검사는 위 각 계약서와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으면서 그 전후에 걸쳐 피고인 甲 등의 치과 운영과 관련된 메시지 등을 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30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1. 곽○○ 2. 의료법인 ○○재단대표자 이사 곽○○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담당변호사 여운국, 이향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
51 청구인 김△△은 침구술을 시술하는 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3. 5. 8.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1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별지] 명단 5 내지 2077 기재 청구인들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과 관련하여
○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및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고, 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청구인들은 담당교수의 대리수술 등 의료법위반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며, 환자들의 수술기록지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이는 담당교수의 의료법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이 위 수술기록지 사본들을 고발대리 변호사와 수사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제출하여 이들의 개인정보가 더 누출될 가능성을 최소화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5155), 1심 계속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 제1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8아1613). 당해 사건 법원은 2019. 5. 29.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날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
사 건 2018헌바358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신○○ 대리인 법무법인 한수 담당변호사 김정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도8064 의료법위반 [주
사 건 2018헌바515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대리인 변호사 황성필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강을환, 박현수, 김승환 당 해 사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과 손익 등을 자신들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처벌되는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를 목적으로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 /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의 효력(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