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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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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87조 (벌칙)

제87조(벌칙)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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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0건

대전고등법원 2024누121512025. 12. 9.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제3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87조는, 위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가)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대법원 2022도119232025. 8. 14.
의료법위반·사기[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 甲을 장물취득 및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수사하던 검사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 甲의 주거지에서 치과병원 동업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압수한 데 이어, 같은 날 피고인 甲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고, 검찰 포렌식 수사관이 휴대전화의 애플리케이션, 연락처, 통화기록, 메시지, 검색로그, 브라우저 기록, 사진 등의 정보를 이미징하여 복제하고 엑셀파일과 피디에프 파일을 생성하였으며, 검사는 위 각 계약서와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으면서 그 전후에 걸쳐 피고인 甲 등의 치과 운영과 관련된 메시지 등을 문

헌법재판소 2024헌바1302024. 5. 21.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30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1. 곽○○ 2. 의료법인 ○○재단대표자 이사 곽○○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담당변호사 여운국, 이향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

헌법재판소 2019헌마6252024. 2. 28.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51 청구인 김△△은 침구술을 시술하는 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3. 5. 8.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1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별지] 명단 5 내지 2077 기재 청구인들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2019헌바2392024. 2. 28.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및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고, 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대법원 2019도157422024. 4.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2019헌마2652023. 9.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들은 담당교수의 대리수술 등 의료법위반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며, 환자들의 수술기록지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이는 담당교수의 의료법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이 위 수술기록지 사본들을 고발대리 변호사와 수사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제출하여 이들의 개인정보가 더 누출될 가능성을 최소화

대법원 2023도18752023. 10.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도114042023. 8. 31.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도162762023. 9. 21.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21도20202023. 9. 27.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강제집행면탈·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도902023. 10. 26.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17도18072023. 7.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도64922023. 8. 18.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헌법재판소 2019헌바1862022. 11. 24.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5155), 1심 계속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 제1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8아1613). 당해 사건 법원은 2019. 5. 29.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날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

헌법재판소 2018헌바3582022. 7. 21.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 건 2018헌바358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신○○ 대리인 법무법인 한수 담당변호사 김정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도8064 의료법위반 [주

헌법재판소 2018헌바5152022. 6. 30.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 건 2018헌바515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대리인 변호사 황성필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강을환, 박현수, 김승환 당 해 사

대법원 2016도213142022. 12. 22.
의료법위반[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7도212862022. 6. 30.
횡령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과 손익 등을 자신들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처벌되는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를 목적으로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그

대법원 2019다2994232022. 4. 14.
의무이행의소[비의료인으로부터 고용된 원고(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사안]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 /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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