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7조의2 (벌칙)
제87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4.23, 2025.11.11>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
2.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30, 2015.12.29, 2016.5.29, 2016.12.20, 2019.4.23, 2019.8.27, 2020.3.4, 2020.12.29, 2021.9.24>
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
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
3의2. 제3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한 자
3의3. 제3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영상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한 자
3의4. 제3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영상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4. 제4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직접 보관한 진료기록부등 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열람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한 사람
5. 제4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ㆍ유출하거나 검색ㆍ복제한 사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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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발하고, 관할 보건소장에게 관련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관할 보건소장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로서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8. 24. 원고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초범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에서 규정한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의 취지 /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에 반하는 행위 중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 및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의 의미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문신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바늘에 잉크를 묻혀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하고 대가를 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시술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문신시술은 더 이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행위를 공모하고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 경우, 의사도 같은 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가 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신설된 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의사 등 의료인이 위 죄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
당자) 진술서, 의료기간 점검 결과보고서, 의료기관 개설허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 제27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회는 침구사 제도의 부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청구인들은 2019. 6. 17.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점에 관하여 ① 의사인 피고인들에게는 판결시법이자 신법인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 제27조 제5항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의사인 피고인들에게 의료법이 아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이라 한다)으로 의율한 원심은 보건범죄단속법의 적용범위에 관
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한 조항으로서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였다. 나.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의료인이
골수검사 관련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병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1조,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 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형사처 벌한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이하 위 각 의료법 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조 항’이라 한다). 그러면서도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무엇인지는 정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범위는 해
술을 마시고 오면 강제퇴원이 될 수 있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 2호, 제12조 제3항(의료인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헌법에 존재하지 않으며, 문신시술을 위한 별도의 자격제도를 마련할지 여부는 여러 가지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입법부가 결정할 사항으로, 그에 관한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입법부작위
에 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사용인의 무면 허 의료행위의 점)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 목적 무 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인의 아트라쿠륨의 불법적 사용은 의료법 제18조, 제22조,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로 확인됨에 따라,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실시한 경우, 의료법상 중복개설금지 조항(제33조 제8항 본문)이나 명의차용개설금지 조항(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의료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