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8조 (벌칙)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7, 2020.3.4, 2021.9.24>
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2. 제23조의5를 위반한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3.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임의로 촬영한 자
4.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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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38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2. 24. 시행현행
- 법률 제18468호, 2021. 9. 24. 일부개정, 2023. 9. 25. 시행
- 법률 제17069호, 2020. 3. 4. 일부개정, 2020. 9. 5. 시행
- 법률 제16555호, 2019. 8. 27. 일부개정, 2020. 2. 28. 시행
- 법률 제14438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6. 12. 20. 시행
- 법률 제13605호, 2015. 12. 22. 타법개정, 2016. 6. 23. 시행
- 법률 제10565호, 2011. 4. 7. 일부개정, 2012. 4. 8. 시행
- 법률 제9386호, 2009. 1. 30. 일부개정, 2010. 1. 31. 시행
- 법률 제9906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09. 12. 31. 시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3건
4. 2. 13. 법 률 제2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허위 간호기록 지 작성),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
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5의2호, 제47조 제2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88조 제2호 본문, 제23조의5(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의료법 제88조 제2호
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라고 보아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 제27조 제5항에서 정한 의료법위반죄를 인정하고, ②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부분에 관해서는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의료법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700만원의 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이루어졌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 . . .자 20 고약 약식명령), 한의사 E가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09, 2024헌바133(병합) 구 의료법 제88조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신○○ 대리인 법무법인 해동 담당변호사 정용진 당 해 사 건 1. 대법원 2022도15709 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 죄명: 업무상과실치사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50 의료법 제88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택화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344 의료법위반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2호)’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의료법 제88조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 목적의 환자소개․알선․유인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구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취지 및 이때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말하는 ‘소개·알선’, ‘유인’, ‘이를 사주하는 행위’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사주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주행위의 결과 사주받은 자가 실제로 소개·알선·유인행위를 결의하였거나 실제로 소개·알선·유인행위를 행할 것까지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로 근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90조, 제41조 제1항 다. 피고인 C: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
가.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중 제8조 제4호 가운데 의료법위반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의료법위반죄와 ‘그보다 형이 더 중한 의료 관련 범죄가 아닌 다른 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구 의료법 제88조 제2호에 의한 추징의 취지 /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범죄로 얻은 금품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가액을 추징하는 방법
의료인이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 조항’에 따른 의료법 위반죄와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형법 제40조가 적용되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에 정한 의료인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3),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 법 제30조(각 보험사기),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각 진료기록부등 불실 1) 판시 각 범죄 중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행하여진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1 및 이에 대응되는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1 내지 5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82조 제3항 중 제33조 제2항 제1호를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개설조항’이라 한다),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고, 2021. 9. 24. 법률 제18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3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
정하여 단계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과도한 형벌로 규제하고 있어 청구인 김○○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의료법 제88조 및 제27조 제3항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김○○의 평등권 또한 침해한다. 나. 금품제공금지조항 중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 ‘수임에 관하여’ 및 ‘그 밖의
의료법의 위임에 따른 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등록 및 품질관리검사에 관한 부분 제외)을 위반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처분 또는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통화), 수사보고(AS와 통화), 수사보고(AT과 통화), 수사보고(AU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형법 제347조 제1 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요양급여규칙 제5조 제1항 [별표1] 제8호 라목은 위 규제 중 등록, 품질관리검사의 준수만을 요양급여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의료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의료법 제38조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인 이 사건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 제2항에 반하여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인터넷 성형쇼핑몰 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병원 시술상품을 판매하는 배너광고를 게시하면서 배너의 구매 개수와 시술후기를 허위로 게시하였다.’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사실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 시술상품을 판매하는 배너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병원에 환자들을 소개·유인·알선하고, 그 대가로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의사들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의료법 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따른 의료법 위반죄는 유죄로
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D: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