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8조의2 (벌칙)
제8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0, 2020.3.4, 2021.9.24>
1. 제20조를 위반한 자
2. 제3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3. 제47조제12항을 위반하여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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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심판대상조항은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하고 있고, 심판대상조항이 사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성비가 자연성비의 정상범위 내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더 이상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가. 심판대상조항이 분리 선고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의료법위반죄와 ‘그보다 형이 더 중한 의료 관련 범죄가 아닌 다른 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도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그 선고형 전부를 의료법위반죄로 인한 형으로 보아 의료인의 자격 제한 여부를 확정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
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이른바 ‘불법 리베이트’)으로 약 5억여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제23조의2 전문과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
허 취소사유의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형평에 심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88조의2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⑤ 이와 같이 의료법위반죄와 비의료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역시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 정한 ‘의료법위반죄로 금
F, G, H, I, J, K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다만 피고인 K은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위 반의 점, 포괄하여) ■ 피고인 L 구 의료법 제88조의2 전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판매촉진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실제로 대상 의약품이 채택되거나 처방이 증가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가. 약사에 대한 이른바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쌍벌제’를 규정한 구 약사법(2010. 5. 27. 법률 제10324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3항 중 ‘약사’에 관한 부분과 약사법(2010. 5. 27. 법률 제10324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의2 가운데 제47조 제3항 중 ‘약사’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병원식당 위탁운 영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 제2항(부 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제5조 제1항,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특별활동을 진행하는 거래 업체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 2는 의료인 등이 제약사 등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고 있다), 위 사실만으로 종전과 달리 피고인에게 보호자로부터 기존의 특별활동비에서 사례금 명목의 금품
인 법무법인 의성 담당변호사 이동필 외 4인 변호사 이명웅 당해사건 청주지방법원 2013고단1421 의료법위반 [주 문] 의료법(2010. 5. 27. 법률 제10325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의2 전문 중 비급여대상인 의료기기와 관련된 의료인에 대하여 징역형에 처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병원을 운영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조대현 외 5인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242 의료법위반 [주 문] 의료법(2010. 5. 27. 법률 제10325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의2 중 제23조의2 제1항 ‘의료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개인 내과의원을 개원한 의료인들로서, 제약회사 영업
○○○, ◆◆◆, ◇◇◇: 각 의료기기법 제53조,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 의료법 제88조
의료기관 종사자인 피고인 甲 등이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피고인 乙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乙 회사 등은 이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및 구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 회사 등이 금원을 지급한 대상은 피고인 甲 등이 속한 ‘의료기관’인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고} 1. 수사보고(거래현황 파일 첨부) 1. 수사보고(인공관절 사용내역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8조의2 전단, 제23조의2 제2항(각 의료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배임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배임수재죄 및 각 의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베이트 명목으로 김00에게 건네진 것이다. 원고 A가 피고와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돈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 현행 의료법 제88조의 2, 제23조의 2 제2항은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원고 A가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한 것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88조의 2에 의하면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한 경제적 이익 등을 몰수,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1] 그 외에 국공립대학 병원 소속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1. 수사보고(거래현황 파일 첨부) 1. 수사보고(인공관절 사용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8조의2 전단, 제23조의2 제2항(각 의료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배임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배임수재죄 및 각 의료법위반죄 상호간,
여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을 적용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2항에 대한 법리오해 및 일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 판 단 ]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 공동피고인 공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인 11 주식회사는 각 의료기기
의자신문조서 사본 1. 조ㅇㅇ 작성의 진술서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외에도 형사처벌의 정도에 따라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
의약품의 시판 후 조사 및 그에 따른 대가 수령이 공무원의 지위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거나 실질적으로 의료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 의약품 채택 또는 계속적인 처방에 대한 대가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면허자격정지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