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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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86조의3 (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86조의3(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38조의2 또는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존ㆍ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의 보존ㆍ보관의무자는 제64조, 제66조 또는 제90조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20.3.4, 2021.9.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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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68호, 2021. 9. 24. 일부개정, 2023. 9. 25. 시행현행
- 법률 제17069호, 2020. 3. 4. 일부개정, 2020. 9. 5. 시행
- 법률 제16375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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