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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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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86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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