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19헌바186 결정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최○○
- 대리인
- 변호사 황성필
- 당해사건
-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5155 요양급여비 환수통보결정 무효확인 등
- 선고일
- 2022. 11. 24.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고, 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전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5.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고단611),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8. 12. 13. 항소가 기각되었으며(대전지방법원 2018노1412), 상고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9도175).
나. 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이 의료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의 개설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4,746,782,080원을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고, ○○시장은 청구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2018. 7. 5. 청구인에게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급여법 제23조 제3항 제1호 등에 따라 2,131,465,86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 8. 9.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장을 상대로 위 각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5155), 1심 계속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 제1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8아1613). 당해 사건 법원은 2019. 5. 29.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날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19. 6. 4.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 제1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5155 판결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대전고등법원 2019누11208).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 제1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57조 제2항 제1호에 대하여 청구인은 독자적이고도 구체적인 위헌 주장은 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조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또한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처벌조항으로 행정사건인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고, 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전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고, 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관련조항]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국민건강보험법(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된 것)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고, 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제18조 제3항, 제21조의2 제5항ㆍ제8항, 제23조 제3항,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2항ㆍ제8항(제8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의료급여법(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의료급여기관과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3. 청구인의 주장
의료법은 의료법인 또는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통칭하여 ‘의료법인등’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허용하면서(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3호, 제4호) 의료법인등을 운영하는 이사진 모두가 반드시 의료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의료기관의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법인 등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의료법인을 설립ㆍ운영한 자’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자의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2018헌바515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 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ㆍ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함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개별ㆍ구체적 사안에서 비의료인의 어떠한 행위가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의료기관의 개설 경위, 비의료인의 관여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법원의 통상적인 법률의 해석ㆍ적용의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의 실태, 비의료인이나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의료계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 등 국민보건 전반에 미치는 영향, 일반 재화와 달리 보건의료 서비스가 가지는 공급자와 수요자 등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보비대칭,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의료급여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국가적 의무 등을 감안하면, 의료의 질을 관리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비의료인이나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와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직업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으나 이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의 중대함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의 제한을 통하여 얻는 공익적 성과와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종전결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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