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노2721 판결 [의료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김○○ (▒▒▒▒▒▒-▒▒▒▒▒▒▒), 대학교 강사
- 주거
- 창원시 마산합포구 ▒▒▒▒▒▒▒▒▒▒▒▒▒▒
- 등록기준지
- 경북 예천군 ▒▒▒▒▒▒▒▒▒
- 항소인
- 피고인
- 검사
- 안승진(기소), 박명희(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손명숙(국선)
-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 11. 17. 선고 2011고정31 판결
- 판결선고
- 2012. 4. 19.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행위는 피부미용행위에 해당될 뿐 의료법상의 안마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의료법 제82조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피부관리실 손님인 여○○가 작성한 신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침대에 눕게 한 다음 복부에 아로마 오일을 바르고 위아래로 힘을 주어 문지르고 지압을 여러차례 반복하였다. 그 후 음부와 사타구니를 지압하여 너무 아프다고 하니 림프관이 막혀서 풀어야 한다고 하였고, 몸에도 오행이 있다며 오행황토 컵으로 복부를 밀고 솔로 치듯이 두드리면서 혈이 통하는 것이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여○○의 진술과 같이 손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복부를 문지르고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여○○를 비롯한 손님들에게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의 명함에는 위 피부관리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일반적인 피부관리 이외에도 '미용경락', '복부관리', '발건강관리', '인도전통 아유르베다(Ayurveda : 본래는 '인도의 고대 의학 또는 치료법'을 뜻하는 말이나, 관련 업계에서는 '아로마를 이용한 인도 전통 마사지요법'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여○○를 비롯한 손님들에게 손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피부·근육 등을 문지르거나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물리적 시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상의 안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단지 피부에 화장품 등을 도포하는 피부미용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키고 있는 의료법 제82조 제1항의 입법 취지와 이 사건 피부관리실의 영업 규모 및 운영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