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4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제54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새로 위원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⑥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⑦그 밖에 위원회ㆍ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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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372호, 2001. 1. 16. 타법개정, 2001. 1. 16. 시행
- 법률 제5865호, 1999. 2. 8. 타법개정, 2000. 8. 9. 시행
- 법률 제6157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732호, 1994. 1. 7. 일부개정, 1994. 7. 8. 시행
- 법률 제3825호, 1986. 5. 10. 일부개정, 1986. 6. 10. 시행
- 법률 제2533호, 1973. 2. 16. 전부개정, 1973. 8. 17. 시행
- 법률 제1490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3. 시행
- 법률 제1035호, 1962. 3. 20. 전부개정, 1962. 3. 20. 시행
- 법률 제221호, 1951. 9. 25. 제정, 1951. 12.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성구 각주 [1] 의료법 제54조에 설치된 위원회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등에 관하여 심의하는 기관이다.
구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제53조에 따른 평가’의 의미 및구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광고가 금지되는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