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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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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4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1. 12.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4조 서울특별시와 각도 의료업자는 주무부장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ㆍ각도와 각시ㆍ군에 동업자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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