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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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4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1. 12.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4조 서울특별시와 각도 의료업자는 주무부장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ㆍ각도와 각시ㆍ군에 동업자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372호, 2001. 1. 16. 타법개정, 2001. 1. 16. 시행
- 법률 제5865호, 1999. 2. 8. 타법개정, 2000. 8. 9. 시행
- 법률 제6157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732호, 1994. 1. 7. 일부개정, 1994. 7. 8. 시행
- 법률 제3825호, 1986. 5. 10. 일부개정, 1986. 6. 10. 시행
- 법률 제2533호, 1973. 2. 16. 전부개정, 1973. 8. 17. 시행
- 법률 제1490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3. 시행
- 법률 제1035호, 1962. 3. 20. 전부개정, 1962. 3. 20. 시행
- 법률 제221호, 1951. 9. 25. 제정, 1951. 12.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623302026. 3. 12.
채무부존재확인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성구 각주 [1] 의료법 제54조에 설치된 위원회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등에 관하여 심의하는 기관이다.
대법원 2011도86942012. 9. 13.
의료법 위반
구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제53조에 따른 평가’의 의미 및구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광고가 금지되는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