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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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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4조 ((醫療指導員))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4조 (의료지도원)

①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의료지도원을 둔다.<개정 1986ㆍ5ㆍ10, 1994ㆍ1ㆍ7, 1997ㆍ12ㆍ13>

②의료지도원은 보건복지부장관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그 자격ㆍ임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ㆍ7, 1997ㆍ12ㆍ13>

③의료지도원 및 기타 공무원은 그 직무상 지득한 의료기관, 의료인 또는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개정 1994ㆍ1ㆍ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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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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