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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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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4조 (의료감시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6. 6.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4조 (의료감시원)

①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와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에 의료감시원을 둔다.<개정 1986ㆍ5ㆍ10>

②의료감시원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그 자격ㆍ임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③의료감시원 및 기타 공무원은 그 직무상 지득한 의료기관, 의료인 또는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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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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