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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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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4조 (공의의 보수 및 여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3.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4조 (공의의 보수 및 여비)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도지사는 공의에게 소정의 보수 및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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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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