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47조 (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약국개설자ㆍ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2010.5.27>
②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ㆍ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5.27>
③ 약사 및 한약사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5.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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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592호, 2024. 12. 20. 일부개정, 2024. 12. 20. 시행현행
- 법률 제20102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4. 1. 23. 시행
- 법률 제19359호, 2023. 4. 18. 일부개정, 2023. 10. 19. 시행
- 법률 제18307호, 2021. 7. 20. 일부개정, 2022. 1. 21. 시행
- 법률 제13598호, 2015. 12. 22. 일부개정, 2017. 12. 23. 시행
- 법률 제13655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3. 30.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88호, 2011. 6. 7. 일부개정, 2012. 6. 8. 시행
- 법률 제10512호, 2011. 3. 30. 일부개정, 2012. 3. 31. 시행
- 법률 제11251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2. 1. 시행
- 법률 제10324호, 2010. 5. 27. 일부개정, 2010. 11. 28.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153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4731호, 1994. 1. 7. 일부개정, 1994. 7. 8. 시행
- 법률 제4486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3825호, 1986. 5. 10. 타법개정, 1986. 6. 10. 시행
- 법률 제1694호, 1965. 4. 3. 일부개정, 1965. 6. 4. 시행
- 법률 제1491호, 1963. 12. 13. 전부개정, 1964. 2. 14. 시행
- 법률 제300호, 1953. 12. 18. 제정, 1954. 1.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약사법 제76조 제1항이 법인의 위반행위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은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명시적으로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의약품공급자에 포함
가 판매, 허위ㆍ과장 표시ㆍ광고, 진단을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 등 과도한 영리추구가 우려되는 일부의 행위를 금지하고는 있으나(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참조),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면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방식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결국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약사법」제47조 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입법 취지 및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의 의미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1호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의약품의 소매를 금지하면서(가목), 약국개설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한약업사, 약업사 또는 매약상, 다른 의약품
의약품의 유통 및 판매에 있어서 약국개설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의약제도의 변화, 거래현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전문적인 사항이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위임기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약사법의 입법목적, 의약품의 유통에 투명화를 기하여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 공급을
약국개설자인 청구인이 판매의약품에 ‘추석선물 특가’라는 표시ㆍ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약사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가. ‘개설’의 사전적 의미, 약국 개설과 관련된 법률조항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약국 개설이란 ‘약국의 시설, 인력의 충원과 관리,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는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
017. 9. 14. 공동도우미들이 호객행위를 한다고 민원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된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구 약사법 (2017. 10. 24. 법률 제14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사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의약품공급자, 약국 등의 개설자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의약품 등의 유통
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일인 2014. 6. 13.부터 약사법 제47조 제4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특수관계인인 원고가 운영하는 ‘BBB약국’에 더 이상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순손익액이 최근 3년간의 순
L 구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포괄하여) ■ 피고인 주식회사 M 각 구 약사법 제97조,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판매촉진 목적 이익제공의 점, 이 익제공 상대방별로 포괄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 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로 인해 학교법인 U 산하 5개 AD병원은 최근 10년 동안 순이익이 적자인 상태로, 현재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 나. 약사법 제47조 제4항에 의한 간납업체 규제 감사원은 2008. 5.경 학교법인 U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간납업체인 위 주식 회사 AG(편의시설 및 의료소모품 등 간납), AM 주식회사(전문의약품 간납,
가. 약사에 대한 이른바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쌍벌제’를 규정한 구 약사법(2010. 5. 27. 법률 제10324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3항 중 ‘약사’에 관한 부분과 약사법(2010. 5. 27. 법률 제10324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의2 가운데 제47조 제3항 중 ‘약사’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
제약사인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임직원이 에이전시 업체와 영업사원을 위한 교육 컨텐츠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고, 에이전시 업체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문·강의를 하거나 설문조사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사 등에게 그에 상응하는 자문료, 강의료, 설문조사료를 지급한 사안에서, 외관상으로는 계약대금의 지급 및 자문료 등 지급의 모습을 띠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를 빙자하여 제약사가 에이전시 업체를 통해 의사 등에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도매상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구 약사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는 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이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인 국민에게 리베이트 비용을 전가하는 등 사회적으로 유해한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9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인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마저도 위협받을 수 있다. ⑥ 구 약사법(2010. 5. 27 법률 제10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사법'이라고 한다) 제47조는 '의약품의 품복허가를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약국개설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7조 또는 제4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 한다)을 위반한 자를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