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5. 3. 14. 선고 2024누1014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000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00
- 피고, 피항소인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소송수행자 000
- 제1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3구합60293 판결
- 변론종결
- 2024. 12. 6.
- 판결선고
- 2025. 3.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16. 원고에게 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구 약사법(2017. 10. 24. 법률 제14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1항은 법인의 위반행위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은 위반행위의 주체를 ‘의약품 판매업자’로만 규정하고 있고, 그 종사자를 의약품 판매업자에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 소속 직원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갑 제2,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이 법인의 위반행위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은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명시적으로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의약품공급자에 포함하고 있다.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5호의2는 ‘제47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 의약품 판매업자에게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및 체계에 의하면, 의약품 판매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종사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법인의 직원이 의약품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는 객관적·외형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고, 실제로도 대부분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법인의 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을 법인이 직접 행한 리베이트 제공행위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인이 직원을 이용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고, 이는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건의료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③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④ 원고의 직원 000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다.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매출 증대 및 영업수익 등의 경제적 효과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이상,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상 의무위반에 따른 책임 역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에게 제재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자기책임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를 도입한 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였고, 직원들로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서를 받는 등 필요한 관리ㆍ감독 책임을 다하였으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000이 개인자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부분은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는 법인카드 사용액 200만 원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5, 17, 21 내지 23, 26 내지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CP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로부터 CP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000이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구체적인 법인카드 사용내역 확인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23호증 제6, 7면), 000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음에도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고는 영업사원들의 매달 실적을 그래프로 나타내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었고(갑 제17호증 제7면) 이와 같은 실적 스트레스로 000은 리베이트를 제공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CP 교육이나 서약서만으로 원고가 소속 직원들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0000병원에 공급된 이 사건 의약품은 비급여 전문의약품으로 영업사원이 리베이트를 제공할 실익이 없는 제품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의약품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이상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000은 2015년 말경 0000병원 성형외과 의국을 찾아가 제품을 홍보하였고, 0000병원에서 2015. 12. 29.경부터 이 사건 의약품이 처방되기 시작하였다(갑 제17호증 제4면). ③ 원고는, 000이 0000병원 의사들에게 회식비 등을 제공하게 된 이유는 0000병원 의국장의 끈질긴 요구 때문으로 000에게는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000은 0000병원 성형외과가 화상병동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 사건 의약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찾아간 점, 000이 법인카드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0000병원 의사들에게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이 적지 않고, 그 기간도 1년 5개월 정도로 짧지 않은 점, 000은 수사기관이나 관련 형사재판 과정에서 리베이트 제공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000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