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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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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47조 (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3.4.18>

1. 의약품공급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가. 의약품의 소매

나. 약국개설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한약업사,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약업사 또는 매약상(이하 "약국등의 개설자"라 한다), 다른 의약품 도매상,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의 의약품 판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의약품공급자는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3.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등의 개설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업하는 약국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제45조제2항에 따라 갖춘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지 아니할 것

4. 의약품공급자, 약국등의 개설자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불량ㆍ위해 의약품 유통 금지,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준수 등 의약품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매점매석(買占賣惜)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나 의약품의 조제ㆍ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의약품공급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ㆍ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약사ㆍ한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5.27, 2013.3.23, 2015.12.22, 2015.12.29, 2021.7.20, 2023.4.18, 2024.1.23>

③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4.18>

④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판매촉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한 의약품공급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3.4.18>

⑤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의약품공급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⑥ 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약품공급자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이하 "의약품공급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거나 약국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5.27, 2013.3.23, 2015.12.22, 2015.12.29, 2021.7.20, 2023.4.18>

⑦ 의약품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한약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6.7, 2023.4.18>

1. 의약품 도매상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가. 의약품 도매상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다.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해당 법인의 총출연금액ㆍ총발행주식ㆍ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연 또는 소유하는 자 및 해당 법인의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라. 다목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마. 다목 및 라목의 특수관계인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바. 의약품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사. 이 호의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아. 의약품 도매상 및 이 호의 특수관계인의 사용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개인의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 의약품 도매상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가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라. 다목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마. 다목 및 라목의 특수관계인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바. 법인인 의료기관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사. 이 호의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아.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개설자 또는 이 호의 특수관계인의 사용인

⑧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공급자에게 의약품 거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을 수령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공급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의약품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2.22, 2023.4.18>

⑨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공급자에게 제8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의약품 거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2023.4.18>

⑩ 제8항에 따른 의약품 거래 대금을 어음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수급사업자"는 "의약품공급자"로, "하도급대금"은 "의약품 거래 대금"으로, "60일"은 "6개월"로, "100분의 40"은 "100분의 20"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복지부"로 본다. <신설 2015.12.22, 2023.4.18>

⑪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통하여 의약품 판촉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수한 관계에 관하여는 제7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판매"는 "판촉영업"으로 본다. <신설 2024.12.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수원고등법원 2024누101462025. 3. 1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약사법 제76조 제1항이 법인의 위반행위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은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명시적으로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의약품공급자에 포함

헌법재판소 2021헌바2792024. 7. 18.
구 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판매, 허위ㆍ과장 표시ㆍ광고, 진단을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 등 과도한 영리추구가 우려되는 일부의 행위를 금지하고는 있으나(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참조),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면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방식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결국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

헌법재판소 2023헌마11692023. 10. 31.
의료법 제23조의5 등 위헌확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헌법재판소 2020헌바642022. 6. 30.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약사법」제47조 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대법원 2020도180622022. 5. 12.
약사법위반[상급종합병원 인근 문전약국 약사들이 공동으로 도우미들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자신이 정한 순번에 따라 특정 약국으로 안내하고 편의 차량 등을 제공한 사건]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입법 취지 및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의 의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92362021. 7. 8.
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1호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의약품의 소매를 금지하면서(가목), 약국개설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한약업사, 약업사 또는 매약상, 다른 의약품

헌법재판소 2019헌바502021. 10. 28.
구 약사법 제47조 등 위헌소원

의약품의 유통 및 판매에 있어서 약국개설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의약제도의 변화, 거래현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전문적인 사항이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위임기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약사법의 입법목적, 의약품의 유통에 투명화를 기하여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 공급을

헌법재판소 2020헌마11632021. 5.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약국개설자인 청구인이 판매의약품에 ‘추석선물 특가’라는 표시ㆍ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약사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헌법재판소 2019헌바2492020. 10. 29.
약사법 제20조 제1항 등위헌소원

가. ‘개설’의 사전적 의미, 약국 개설과 관련된 법률조항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약국 개설이란 ‘약국의 시설, 인력의 충원과 관리,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는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노372020. 11. 27.
약사법위반

017. 9. 14. 공동도우미들이 호객행위를 한다고 민원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된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구 약사법 (2017. 10. 24. 법률 제14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사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의약품공급자, 약국 등의 개설자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의약품 등의 유통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3902019. 5. 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일인 2014. 6. 13.부터 약사법 제47조 제4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특수관계인인 원고가 운영하는 ‘BBB약국’에 더 이상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순손익액이 최근 3년간의 순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422017. 2. 15.
[형사]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사건(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42)

L 구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포괄하여) ■ 피고인 주식회사 M 각 구 약사법 제97조,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판매촉진 목적 이익제공의 점, 이 익제공 상대방별로 포괄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 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3232017. 8. 11.
[형사] 40억 횡령, 배임으로 기소된 병원 운영 학교법인 전 이사장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6고합323)

로 인해 학교법인 U 산하 5개 AD병원은 최근 10년 동안 순이익이 적자인 상태로, 현재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 나. 약사법 제47조 제4항에 의한 간납업체 규제 감사원은 2008. 5.경 학교법인 U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간납업체인 위 주식 회사 AG(편의시설 및 의료소모품 등 간납), AM 주식회사(전문의약품 간납,

헌법재판소 2014헌바3932016. 2. 25.
약사법 제4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가. 약사에 대한 이른바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쌍벌제’를 규정한 구 약사법(2010. 5. 27. 법률 제10324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3항 중 ‘약사’에 관한 부분과 약사법(2010. 5. 27. 법률 제10324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의2 가운데 제47조 제3항 중 ‘약사’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

대법원 2014도178232016. 12. 1.
약사법위반

제약사인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임직원이 에이전시 업체와 영업사원을 위한 교육 컨텐츠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고, 에이전시 업체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문·강의를 하거나 설문조사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사 등에게 그에 상응하는 자문료, 강의료, 설문조사료를 지급한 사안에서, 외관상으로는 계약대금의 지급 및 자문료 등 지급의 모습을 띠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를 빙자하여 제약사가 에이전시 업체를 통해 의사 등에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법원 2014도97022015. 6. 24.
약사법위반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도매상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구 약사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는 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두76082015. 1. 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이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029652013. 4. 19.
보증금반환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인 국민에게 리베이트 비용을 전가하는 등 사회적으로 유해한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9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32632013. 4. 1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인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마저도 위협받을 수 있다. ⑥ 구 약사법(2010. 5. 27 법률 제10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사법'이라고 한다) 제47조는 '의약품의 품복허가를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헌법재판소 2011헌가192013. 8. 29.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약국개설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7조 또는 제4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 한다)을 위반한 자를 형사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