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고합323 판결 [[형사] 40억 횡령, 배임으로 기소된 병원 운영 학교법인 전 이사장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6고합323)]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 A 2.가.나.다. B 3.라. C 4.라. D 5.라. E 6.라. F 검 사 임관혁(기소), 조도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 I(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J 담당변호사 K, L(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M 담당변호사 N(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0 담당변호사 P(피고인 C, E을 위하여) 변호사 Q, R(피고인 D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S 담당변호사 T(피고인 F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7. 8. 11.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억 1,848만 3,59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억 55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F로부터 배임수재의 점 및 장례식장 운영권 부여 관련 D으로부터 배임수재의 점은 각 무죄. 위 각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장례식장 운영권 부여 관련 배임증재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모두사실】
1. 학교법인 U 산하 의료기관 구성
서울 중구 V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법인 U은 위 법인 산하에 있는 각 부속병원의 업 무를 총괄하여 처리하기 위해 W의료원을 두고 있고, 위 W의료원 산하에 X대학교 Y병 원, Z병원, AA병원, AB병원, AC병원(2009. 12. 19.)을 두고 있다.
2. 피고인들의 지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1979. 1.경 학교법인 U 및 X대학을 설립하고 그때부터 W의료원 원장 으로 재직하였고, 1989. 3.경부터 2000. 3.경까지 X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00. 4.경부터 2014. 2.경까지 학교법인 U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5. 3.경까지 학교법인 U 교직원들 사이에서 '설립자님'으로 호칭되면서 학교법인 U 산하 5개 AD병원 및 X대학교를 순회하면서 업무보고를 받고 각종 업무집행 사항에 대해 결재를 하는 등 학교법인 U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1983.경 피고인 A 및 그 가족들이 지배하는 주식회사 AE(現 명칭 주 식회사 AF. 이하 'AE'이라 한다)의 전신인 주식회사 AG의 과장으로 입사하여, 차장·부 장·이사·상무·전무 등으로 근무하였고, 2012. 6.경부터 2014. 9.경까지 A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학교법인 U 산하 5개 AD병원 및 X대학교에 각 종 물품을 납품하거나 편의점·커피숍·장례식장·식당·부식납품 등 각종 부대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 또는 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1. 8.경부터 2016. 2. 28.경까지 A이 지배하는 주식회사 AH 대표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시약·조영제 납품, Y · AA·AB병원 부식납 품에 관련된 업무 방안을 수립하여 A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소위 피고인 A의 '실세'로서, 학교법인 U 산하 5개 AD병원 및 X대학교에 납품되는 각종 물품·부대시설 관리 등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인 A에게 직접 보고하고,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모든 업무를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1991.경부터 의료기 공급업체인 AI(○ AJ)의 실제 운영자로서 부산 및 경남 일대의 종합병원 등에 각종 의료기 및 의료용품 등을 판매해 오던 중, 2010. 3.경 AC병원이 개원하면서 피고인 D을 통해 피고인 B을 소개받아 AC병원 내에 있는 장례 식장을 운영하기 위해 2011. 1. 4. 설립된 주식회사 AK(이하 'AK'이라 한다)의 지분 49%를 취득하고, 그때부터 2012. 9.경까지 A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AC병원 내에 있는 장례식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인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1997.경부터 Z병원 내 구내매점 및 의료소모품 매장을 운영하던 중, 2008.경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을 통해 주식회사 AL의 대표이사로 취임하 여 Z·AC병원 및 X대학교에 부식을 납품하고 있고, 2012. 9.경 AK의 대표이사로 취임 하였으며, Z 및 AC병원 내에 있는 장례식장 2곳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마.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10. 6.경부터 2016. 3.경까지 AE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Z 및 AC병원 내에 있는 커피숍 2곳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3. 학교법인 U 산하 각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간납업체 관련
가. 간납업체 설립 목적 및 문제점
학교법인 U이 산하 위 5개 AD병원은 2015. 12. 31. 기준으로 총 3,365개의병상 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2015년 1년 동안 8,870억 5,958만 4,983원의 의료 수익을 취득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학교법인 U 산하 각 AD병원이 얻는 의료 수익 등을 개인 적으로 취득하기 위해, 피고인 B을 통해 AE 등 구매대행업체인 소위 간납업체들을 설 립하였다. 위 간납업체들은 5개 AD병원에 의약품·의료소모품 등을 독점적으로 납품하거나 5 개 AD병원 및 X대학교 내에 편의점·커피숍·장례식장·식당·부식납품 등 각종 수익사업 을 독점 수주하면서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 그로 인해 피고인 A과 피 고인 B은 해마다 수억 원 상당의 배당 이익을 취득하거나 일부 수익사업을 수의계약 형식을 통해 제3자에게 운영권을 부여하는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하고 일정 금액을 리베 이트로 수수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반면, 그로 인해 학교법인 U 산하 5개 AD병원은 최근 10년 동안 순이익이 적자인 상태로, 현재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
나. 약사법 제47조 제4항에 의한 간납업체 규제
감사원은 2008. 5.경 학교법인 U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간납업체인 위 주식 회사 AG(편의시설 및 의료소모품 등 간납), AM 주식회사(전문의약품 간납, 이하 'AM' 이라 한다)가 학교법인 U 산하 5개 AD병원에 독점적으로 간납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문제점을 규제하기 위해 약사법 규정 개정을 권고하였고, 위 감사원 권 고에 따라 법 개정이 논의되어 2011. 6. 7. 약사법 제47조 제4항에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법이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된 다』 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그로부터 1년 후인 2012. 6. 8. 위 법이 시행되었다.
다. 간납업체별 지분관계 및 피고인 B의 대체법인 설립
① 주식회사 AF(2014. 9. 30. AE에서 주식회사 AF으로 사명 변경)은 위 5개 AD 병원에 물품을 구매하여 납품하거나 병원 내 편의시설을 관리하는 업체로, 피고인 A이 40%, 피고인 A의 처 AN이 12%, 차남 AO이 12%, 차녀 AP이 5%를 소유하고 있다. ②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 한다)은 시약·조영제를 구입하여 납품하거나 서 울 · AA·AB병원에 부식을 납품하는 업체로, 학교법인 U이 29.1%, 피고인 A이 X대학교 사무처장으로 재직하였던 AQ 명의를 빌려 8.2%, A이 피고인 B의 처 AR 명의를 빌려 38.2%, 피고인 A의 장녀 AS의 친구 AT이 20%를 소유하고 있다. ③ AM은 약품을 구입하여 위 각 부속병원에 납품하는 업체로, 학교법인 U 재단관 리본부장이었던 AU의 처 AV 운영의 부동산임대업체인 AW이 43%, 위 AU 운영의 부 동산임대업체인 AX이 41.2%, 학교법인 U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AY의 처 AZ이 5%, 같은 업무를 담당했던 BA가 2.5%, AD병원에 약품을 납품한 BB 직원이었던 BC가 8.3%를 소유하고 있다. ④ AK은 Z병원과 AC병원 내 장례식장 운영과 부산·경남 소재 학교법인 U 산하 기관에 부식을 납품[2014. 4. 30. 주식회사 AL(이하 'AL'라 한다) 해산 후 흡수]하는 업 체로, 위 주식회사 AF이 51%, AH이 22%를 소유1)하고 있다. ⑤ 피고인 B은 2015. 초순경 학교법인 U 재단관리본부장 BD, 위 AU와 함께 주식 회사 AF, AM을 대체할 간납업체인 주식회사 BE(B 51%, 학교법인 U 49%), 주식회사 BF(AU 51%, 학교법인 U 49%)을 각각 설립하기로 하여 위 BD은 2016. 2. 16.경 학교 법인 U 이사회 결의를 통과시켰고, 피고인 B은 2016. 2. 28.경 주식회사 AH 대표 이사 직을 형식적으로 사임하였으며, 주식회사 BE는 2016. 3. 24. 회사설립등기를 마쳤다2).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Z 및 AC병원 내 커피숍 운영권 부여 대가 관련, 배임수·증재
1) 피고인들의 범행 공모
피고인 B은 D, E로부터 순차로 낮은 임료로 Z 또는 AC병원 내 커피숍을 수의 로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학교법인 U으로부터 AD병원 내 커피숍 등을 포함한 부대시설용 건물 일체를 AE이 임차하였는데, 이 중 커
1) ① 설립 당시에는 AE이 51%, C이 49%를 소유하였다. ② 그 뒤 C은 자신의 지분 49% 전부를 E에게 양도하였다. ③ E도 자 신의 지분 49% 중 22%를 AH에 양도한 결과, 기소 당시에는 AE에서 회사명을 변경한 주식회사 AF이 51%, E이 27%, AH이 22%를 소유하고 있다.
2) 증거기록 5책 12507, 12508쪽 참조.
인 피숍 부분의 경우 위 D, E에게 낮은 임료를 받고 수의계약을 통해 운영권을 부여해 주 는 대신 그 수익금 중 60%를 현금으로 수령하여 이를 상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기획하여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와 같은 보고를 받고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2) D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한 바에 따라, 2007. 5.경 위 D으로부터 기존에 운영하던 구내매점의 경우와 달리 Z병원 내 BG 커피숍을 낮은 임료를 지불하 고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청탁에 따라 월 임료로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D에게 위 BG 커피숍 운영권을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7. 6. 7.경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커피숍 운 영 수익금 중 60%에 해당하는 1,020만 원을 D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뒤 이를 피고 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0.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 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커피숍 수익금 중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합계 1억 6,773만 6,000원을 수수하였다.
3) E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한 바에 따라, 2010. 5.경 위 E로부터 Z 병원 내 BG 커피숍 및 AC병원 내 BH 커피숍을 낮은 임료를 지급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청탁에 따라 그 무렵 월 임료로 Z병원 내 커피숍은 200만 원, AC병원 내 커피숍은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E 에게 위 각 커피숍 운영권을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0. 5. 18.경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BH 커피숍 운영 수익금 중 60%에 해당하는 708만 원을 E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뒤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 (2) 기재와 같이 위 각 커피숍 수익금 중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총 105회에 걸쳐 합계 8억 5,074만 7,590원을 수수하였 다.
나. AC병원 장례식장 임차인인 피해자 AE의 시설운영자금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1) C이 투자한 30억 원의 목적과 용도
피고인 A은 2010. 7.경 학교법인 U이 AC병원 준공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장례식장 내부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에게 AE에서 장례식장 내부 공사를 실시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 인 A에게 AE에서 대출받아 학교법인 U에 보증금 150억 원을 지급하고, 장례식장 내 부시설 공사비가 약 30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인데, 장례식장을 운영할 업자를 물색하 여 AE이 시공할 내부시설 공사비 30억 원을 투자받아 시설공사 대금으로 사용하여 장 례식장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보고한 바에 따라, 학교법인 U 소속 AC병원 부원장 BI와 사이에 AC병원 장례식장 및 부대시설을 AE이 학교법인 U으로부터 월차 임 없이 보증금 150억 원, 계약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 고, D을 통해 AC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C을 소개받아 C에게 AC병원 장례 인 식장 운영권을 부여하고 C으로부터 장례식장 운영을 위한 내부시설 공사비 30억 원을 AE이 투자받기로 구두로 약정한 뒤 2010. 10.경 AE 사무실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C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공모
AM은 2010. 8.경 학교법인 U 산하 5개 AD병원에 의약품을 독점적으로 간납하 는 법인으로, AE의 지분 16.5%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AM이 이와 같이 AE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 을 경우, 2011. 6.경 신설될 약사법 제47조 제4항인 친족도매거래금지법 규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투자 받기로 약정한 30 억 원을 AM에 지급하고 AM에서 보유한 AE 지분을 매수하겠다고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와 같은 보고를 받고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3) 횡령범행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한 바에 따라, 위 C으로부터 피해자 AE 을 대리하여 장례식장 시설공사 자금 명목으로 2010. 8. 20.경 서울 용산구 BJ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1억 원권 수표 10장 합계 10억 원, 2010. 10. 12.경 피고인 A의 차남 AO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억 원, 피고인 A의 차녀 AP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AE을 위해 30억 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M에서 보유한 AE 주식을 2010. 10. 15.경 자신의 명의로 1,200주, 피고인 A의 처 AN 명의로 1,000주, 위 AP 명의로 800주, 2010. 10. 18. 위 AO 명의로 3,600주를 매수하면서, 그 무렵 위와 같이 피해자 AE 소 유인 30억 원을 위와 같이 주식매수대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C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 B은 2010. 7.경 D을 통해 소개받은 C으로부터 AC병원 내에 있는 장례식장 운영권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2010. 10.경 D을 통해 C에게 장례식장 운영권 부여 대가로 AE 사장 BK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고 자신에게도 사례금을 줄 것 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C의 청탁에 따라, 2011. 1. 4. AE 자금으로 장례식장 운영 업체인 AK을 설립한 뒤 위 C에게 AK 지분 49%와 대표권을 부여하고, 2011. 6. 중순 경까지 29억 원 상당의 AE 자금으로 장례식장 내부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C이 장례식 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었다. 피고인 B은 2011. 6.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BL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D, C 과 만나 식사 접대를 받은 뒤, 피고인 B이 숙박하던 부산 해운대구 BM에 있는 BN호 텔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C으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BO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 B은 2010. 1.경 AC병원 개원을 준비하면서, 인공신장실에 사용될 인공신장 기용 의료소모품 납품과 관련하여, 독일 의료기기 회사인 주식회사 BP(이하 'BP'로 약 칭한다)의 한국 자회사인 BQ의 부산지점장인 BO로부터 정수장치·LCD 모니터·진동침 대 등 1억 4,028만 원 상당의 인공신장실 기자재를 AC병원 측에 기부하고, 이와 별도 로 의료소모품을 연간 10,000개 정도 구입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1개당 1,000원씩 계산 하여 그에 해당하는 현금 1,000만 원을 매년 별도로 교부하고 위 금원에 대해서는 기 부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으니 경쟁사인 BR 제품 대신 자사 제품을 AC병원에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청탁에 따라 2010. 1. 19.경 주식회사 AE이 BQ와 인공신장기 의료소모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AC 병원에 의료소모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BS빌딩 내 사무실에서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 으로 BO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D으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 B은 2010. 7.경 학교법인 U 이사장 A의 위임을 받아 각종 납품업무를 총 괄하던 중, Z병원에 부식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AL 운영자 D으로부터 제2의 가항과 같 이 AC병원 내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C을 소개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Z병원 외에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AC병원 및 X대학교 생활관 내 식당, 위 C 이 운영하기로 한 AC병원 내 장례식장 등에도 부식을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청탁에 따라 D이 AC병원 및 X대학교 생활관 내 식당 에 부식을 독점 납품하도록 해 주었고, C으로 하여금 AC병원 내 장례식장 운영시 주 식회사 AL에서 제공하는 부식만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BS빌딩 내 사무실에서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 으로 D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경까지 별 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억 2,550만 원을 수수하였다.
라. 횡령
1) 피해자 A의 차명주식 소유
피고인 B은 2011. 8.경 Y · AA·AB병원에 부식 납품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 립할 것을 기획하여 이를 A에게 보고하고 승낙을 받은 다음, 피해자 A을 통해 제공받 인 은 돈으로 자본금 5,000만 원에 주식회사 BT을 설립하였고, 피해자 A의 지시를 받아 주식회사 BT 주식을 피고인 B, 피해자 A의 친족인 BU, BV, 학교법인 U 직원이었던 BK 명의로 주식을 분산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6. 8. 개정 약사법 제47조 제4항 시행으로 AE에서 의약품인 시약과 조영제를 학교법인 U 산하 5개 AD병원에 납품할 수 없게 되자, 2012. 4. 30.경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취득한 뒤 2012. 6. 29.경 주식회사 BT 명칭을 AH으로 변경하 고 의약품 납품을 위해 AH의 자본금을 5억 원으로 증액하고 AH을 통해 학교법인 U 산하 5개 AD병원에 시약과 조영제를 납품하였다. 그러자 AH에 대해서도 개정 약사법 제47조 제4항 위반 문제가 제기되었고, 피 고인 B이 2012. 9. 17.경 이와 같이 A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피고인 B, BU, BV 명의로 된 AH 주식을 각 그 처인 AR, BW, BX 명의로 허위 양도하였으나, 이와 같은 지분 양 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와 같은 약사법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2013. 6. 4.경 약사법위 반죄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을 받고, 2013. 11. 22.경 ~ 같은 해 12. 4.경까지 3 회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B은 2013. 12. 하순경 위 BX 명의로 된 피해자 A 소유의 AH 차 명주식 9,000주를 X대학교 사무처장으로 재직하였다 퇴직한 AQ 명의 등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기획하여 이를 피해자 A에게 보고하였고, 피해자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와 같은 보고를 받고 승낙한 뒤 피고인 B의 요청으로 AQ에게 직접 전화하여 피고인 B에 게 차명통장을 개설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은 2013. 12. 31.경 AQ 명의로 AH 주식 9,000주 (8.2%)를 소유하게 되었다.
2) 피고인 B의 AH 주식 배당금 횡령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 A 소유의 AQ 명의 차명주식과 AQ 명의 차명계 좌를 소지하고 있던 중, 2014. 3. 25.경 임의로 AH의 주식배당을 하기로 의결하고, 위 주식배당 의결에 따라 AQ 명의 계좌에 피해자 A 소유의 주식 배당금 1억 405만 8,000원을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 A이 고령으로 인해 인지능력이 급격히 나빠 질 무렵인 2015. 3. 4.경 위 AQ 명의 계좌에서 현금 7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2.경까지 3회에 걸쳐 배당한 피해자 A 소유인 AH 주식 배당금 3억 3,941만 5,200원을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 표 (4)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억 346만 7,600원을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E은 제1의 가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총 105회에 걸쳐 합계 8억 5,074만 7,590원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C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 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7,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 D은 제2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 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총 36회에 걸쳐 합계 2억 2,550만 원을 교부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Y의 각 진술기재, 제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A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 피고인 D, CA, CB, 피고인 C, 피고인 E, BD, C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CE, 피고인 B, A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터넷 인물검색 자료, X대학교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녹취서, 주주현황 등 기업개요,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11, 12, 13), AC병원 내 BH 결산서(순번 14), 각 예금통장사본(순번 15 ~ 22), 기안용지(순번 24), HD Disposable 공급계약 서, 녹취록 작성보고, 대화 녹음내용 녹취록 1부(7매), D, CF, CB 사이 대화내용 녹 취록 원본, 위 녹취록 녹음파일 원본
1. 각 수사보고(순번 27, 32, 43, 45, 48, 50, 81, 85, 92, 98, 102, 106, 108, 110, 117, 120, 139, 151, 154, 156, 164, 167, 169, 171, 183, 185, 187, 189, 191, 193, 196, 199, 202, 211, 226, 229, 235, 238, 240, 245, 247, 249, 252, 254, 260, 266, 274, 285, 305) 및 그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순번 79의 경우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 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 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경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0조(횡령의 점), 각 구 형 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수재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0조(판시 범죄 사실 제1의 나항 횡령의 점), 각 구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배임수재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형법 제35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 의 가, 나, 다항 배임수재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배임 수재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판 시 제2의 라항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구 특경법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구 특경법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A 추징금 산정근거: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1억 6,773만 6,000원 + 제1의 가 3)항 8억 5,074만 7,590원 피고인 B 추징금 산정근거: 범죄사실 제2의 가항 7,000만 원 + 제2의 나항 1,000 만 원 + 제2의 다항 2억 2,550만 원(피고인 B은 D으로부터 받은 부식납품의 대가를 전부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Z 및 AC병원 내 커피숍 운영권 부여 대가 관련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이 AE의 수익금에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위 돈이 부정 한 청탁의 대가인 리베이트인 줄 몰랐다.
2) 판단
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커피숍 수익금을 돌려받은 경위와 방법, 수수한 수익금의 규모와 시간, 피고인이 위 수익금을 관리한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Z 및 AC병원 내 커피숍의 운영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D, E로부터 수익 금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AS의 법정진술은 믿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커피숍 계약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드리겠 습니다"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 기록 2책 1955쪽 참조). ② AE의 부산지점에서 근무한 BY는, B이 커피숍 수익금 중 60%에 해당하는 돈 을 현금으로 가져가면서 "이 돈은 서울에 있는 윗분에게 드리는 돈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1598, 1599쪽,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Y의 진 술기재 등 참조). ③ B은 위와 같이 받은 수익금을 봉투에 넣어 Y병원 1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비서 CG을 불러 봉투를 건네주었다. CG이 이에 대해 물어보면 피고인이 액수를 알려주었고 영수증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책 1995쪽, 4책 7669쪽 참조). ④ B이 위와 같이 전달한 수익금은 피고인의 개인 입출금 장부(2014. 5.경까지 CG이, 2014. 5.경 ~ 2015. 6.경 B이 관리)에 'AE' 또는 'AE(B 전무)'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매월 1~2회 정도 입금되었고 입금된 총액이 약 10억 원에 달한다(증거기록 3 책 2299~2301쪽, 4책 7995~8222쪽 참조). ⑤ 피고인의 딸 AS이 2014. 9.경 A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후 커피숍 수 익금을 B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대해 B이 피고인에게 보고하자 피고인이 AS에게 전화하여 "왜 내 돈을 가로채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3책 2304, 2436, 2437, 2440쪽,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Y의 진술기재 등 참조). ⑥ B이 피고인에게 "제가 부산 커피숍 수익금을 2개월에 3,000만 원~4,000만 원 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왔다. AS 대표 취임 후 AS은 '피고인이 AE에 회장으로 정식 으로 취임하게 되면 커피에 대한 부분은 AE에서 받아서 지불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커 피숍 수익금을 주지 않고 있다. 커피숍 수익금 부분을 종전과 똑같이 처리할지 여부에 대해 지시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종전대로 처리하라"는 취지로 말하 였다(증거기록 5책 12366~12368쪽).
나. AC병원 장례식장 임차인인 피해자 AE의 시설운영자금 관련 횡령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B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식 지분을 늘리는 것으로 알았다. B이 AE의 자금을 횡령하여 추진한 사실을 몰랐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실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AE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시하지 않았 다면 AC병원 장례식장 시설자금이 실제로 필요한 상황에서 B이 AE의 주식을 매입하 는데 30억 원을 사용할 특별한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 하여 피해자 AE의 시설운영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 ① C이 AC병원 장례식장 시설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AE에 지급하기로 한 후, 2010. 8. 20. B에게 1억 원권 수표 10장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0. 10. 12. 피고인의 차남 AO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억 원, 피고인 차녀 AP 명의 우리은행 계 좌로 5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② AC병원 장례식장 시설자금이 AO 및 AP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경위에 관하여 B은, "피고인이 B에게 'AM 주식을 인수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 서 B이 'C으로부터 30억 원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 매입할 수 있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허락하여 위 돈으로 주식을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 였다(증거기록 2책 1997쪽 등 참조). ③ AO은 "B이 저에게 '아버님이 AO교수님 지분을 늘리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 는데 제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서류에 서명을 해주시면 된다'고 하였고, 이에 제가 피 고인에게 전화하자 피고인이 'B이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하였다. 그 후 주식회사 AE의 직원이 저를 찾아와서 15억 원짜리 차용증을 적어달라고 하여 차용증을 적어주었다. 주식이전절차가 완료된 후 제가 피고인에게 'B이 제 지분을 늘리는데 사용한다고 15억 원 차용증을 쓰라고 해서 썼는데, 저는 솔직히 이래도 되는지 너무 겁이 납니다'고 말 하였고, 피고인은 'B이한테 맡기면 탈이 없어, B이 하라는대로 해, 네가 뭘 알아'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책 7883, 7884쪽,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기재 등 참조). ④ B은 2010. 10. 15. AM에서 보유한 AE 주식 중 1,200주를 자신의 명의로, 1,000주를 피고인의 처 AN 명의로, 800주를 AP 명의로 각 매수하고, 2010. 10. 18. 위 주식 중 3,600주를 AO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AE 소유인 30억 원을 주식매수대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⑤ AE은 AD병원에 대한 매출채권을 은행에 할인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AC병원 장례식장 시설비로 약 29억 원(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금액) 이상을 지출하였다(증 거기록 1책 932~961쪽, 967~993쪽, 3책 2311쪽 등 참조).
2. 피고인 B
가. BO로부터 금품수수 관련
1) 주장의 요지
BO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BQ 부산지점장 BO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 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O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하 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BQ로부터 인공신장기를 구입하면서 1,000 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2329쪽, 5책 11957, 11986, 12533, 12571쪽 등 참조). ② '2010. 1. 4.자 AC병원 인공신장실 장비납품 제안건' 기안문에 '소모품 10,000ea x 1,000원의 기부금 처리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책 365쪽 등 참조). ③ BY는 이 법원에서 "AE은 기부금을 받을 수가 없다. 만약에 기부금을 받을 것 같으면, 회사에 유리하게 할 것 같으면 장비금액을 깎으면 되며 따로 돈을 받을 이 유는 없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Y의 각 진술 기재 참조).
나. A 소유의 AH에 대한 AQ 명의 차명주식의 배당금 횡령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Q 명의 배당금 3억 3,941만 5,200원 중 대부분인 2억 8,431만 2,968 원을 A 및 그 가족을 위해 사용하였다. 일부 소명하지 못한 부분도 A 및 그 가족을 위해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착복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 득의사가 없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그가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 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 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 으로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 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 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27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 소유인 주식 배당금 중 2억 346만 7,600원을 횡령하 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① AQ 명의로 받은 A의 배당금을 저의 계좌로 옮긴 다음 개인 용도로 사용하 였다(증거기록 2책 1990쪽 참조). ②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저의 통장에 이체하였다. A이 나이가 많은 관계로 기억력이 흐려 자신이 AQ 명의의 AH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개인 통장으로 이체한 것이 맞다(증거기록 3책 2319쪽 참조). ③ AQ 통장에 입금된 배당금을 저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는데 A에게 사전, 사후에 허락받지 않았다(증거기록 5책 11980쪽 참조). ② 피고인은 AQ 명의로 받은 배당금 3억 3,941만 5,200원 중 2억 8,431만 2,968원의 사용처가 소명되었다고 주장한다(2017. 5. 29.자 변호인 의견서 47쪽 이하 참조). 그러나 아래 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사용처를 소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횡령한 돈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역 금액 판단 사용처 근거 2016. 2. 22. 기준 42,762,059원 증나 제3호증 피고인이 횡령하지 않은 배당금임 AQ 명의 통장잔고 2014·2015년 AQ 증나 제4호증의 피고인이 횡령한 돈에서 지급되었 종합소득세, 지방세 등 339,190원 1 ~ 4 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대납분 2016. 1. 8., 2016. 2. 983,030원 증나 제3호증 피고인이 횡령하지 않고 남아있던
4. AQ 건강보험료 출 돈으로 지급됨(AQ 명의 국민은행
금분 통장에서 바로 출금) 2015. 4. 24., 2016.
2. 3. AQ 통장양도 대 20,000,000원 증나 제5호증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부분 가 지급분 2014. 4. 2. 주식취득시 증나 제6호증의 80,000,000원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부분 CH 차용금 상환분 1, 2 2016. 2. 22. 주식취득 증나 제7호증의 피고인이 횡령한 이후 A을 위해 사 시 AH 차용원리금 상 52,845,067원 1, 2, 3 용한 것에 불과함 환분 2014. 2. 27. BX 명의 증나 제8호증의 피고인이 횡령을 시작한 2015. 3. AH 주식양도 관련 세 36,185,000원 1 ~ 4 6. 이전의 지출내역임 금 대납분 2016. 3. 19. 기준 AQ 증나 제9호증의 피고인이 횡령한 이후 사용하지 않 통장과 연계된 피고인 51,198,622원 1, 2 고 남아있던 것에 불과함 B 통장잔고
3.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AC병원 장례식장의 내부공사는 2011. 3. 초순경에 완료되어 같은 달 중순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사례금을 준 시기는 그 이전 즉, 2011. 3. 이전이므로 공소시효 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B에게 돈을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 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D에게 작성하여 준 영수증에 '피고인이 2011. 6. 17. 협찬금으로 인 7,000만 원을 지원하였다가 2012. 9. 26. 반환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책 2216쪽 참조).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C병원 장례식장 운영업체인 AK이 2011. 1. 4. 설립 되어 2011. 3. 15. 오픈하였으나, 내부 수리문제로 장례식장은 2011. 6.경 영업을 시작 하였고, 저는 그 무렵인 2011. 6.경 D에게 7,000만 원을 주면서 B에게 전해주라고 하 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책 2415쪽, 5책 12628쪽 등 참조). ③ B은 수사기관에서 2011. 6.경 AC병원 장례식장 운영권 부여에 대한 대가로 C 으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책 11958쪽 등 참조), D도 이 법정에서 "2011. 6. 17. 피고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아서 B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참조). ④ AE의 계정별 원장에 2011. 3. 22.부터 2011. 6. 23.까지 AC병원 장례식장 공사 대금으로 약 29억 원을 투입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AE이 2011. 7. 21.까지 공사업 체들에 공사대금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1책 932~961쪽, 967~993쪽 등 참조).
4.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B에게 매월 5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범죄일람표 (3) 중 500만 원 이상으로 기재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AL의 부식납품권을 청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범 인 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금원을 B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CA, BZ을 통해 B에게 전달하였 다. ② 위와 같이 현금을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B에 게 AC병원 식당, 장례식장, X대학교 생활관 식당 등에 부식납품권을 부탁하였고, B이 수의계약으로 독점적 납품권을 주어서 감사한 마음에 주기 시작했다",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B과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 지속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납품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책 2279, 2280, 4996쪽, 5책 12615쪽 등 참조). ③ B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준 돈은 AL 운영 수익 대가인 리베이트이며, A의 지 시로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A에게 전부 전달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책 2304~2307쪽 등 참조).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에게 2010. 7.경부터 월 350~400만 원을 부정기적으로 전달하였고, 2012. 8. 1.부터 2014. 4.경까지 월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2010. 7. 5.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한 번에 주지 않았을 뿐 인출한 현금은 전부 B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책 12614~12617쪽,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등 참조).
5. 피고인 E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커피숍 임차 운영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인
2) 피고인은 정당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청탁을 한 것에 불과하고, 교부한 금원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B)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AE)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 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과 AE은 사실상 동업 형태로 운영을 해왔고, 이면 약정으로 월 순수익금 을 60 대 40으로 나누기로 한 것이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 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고, 이를 판단하려면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 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B 및 A에게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X대학교 AC병원은 2009.경 AE과, AC병원이 본관 건물 지하 1층 내의 구내매 점용 건물 241.3m2 및 구내식당용 건물 813.2m2, 지상 1층의 Coffee전문점용 건물 128.9m2를 계약기간 영업개시일부터 5년간, 보증금 120억 원으로 정하여 AE에 임대하 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3책 4441~4448쪽 참조). AE은 2010.경 E에게 위와 같이 임차한 부동산 중 지상 1층 커피숍 건물 부분을 계약기간 2010. 3. 8.부터 2015. 3. 7.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임대료 계약일 이후 1년간 월 100만 원, 이후 4년 간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E은 2010.경 CI 명의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CI가 사망하자 2013. 3. 26. CJ 명의로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증 거기록 3책 4449~4554쪽 등 참조). ② 학교법인 U[X대학교 Z병원]과 2012. 3. 1. AE 사이에, 학교법인 U이 X대학교 Z병원 지상 1층의 구내매점용 건물 84.8m2, 구내식당용 건물 245.5m2, Coffee전문점용 건물 18.8m2를 계약기간 2012. 3. 1.~2014. 2. 28., 보증금 3억 원, 임대료 월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증거기록 3책 4555~4661쪽 참조). 위 계약에는 AE이 학교법인 U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위 임대차목적물을 전대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전대금지 조항(위 계약의 계약서 제12조 참조)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AE은 ① 2010. 4. 30. E에게 위 임대차목적물 중 X대학교 Z병원 지상 1층 내 커피숍 건물 부분을 계약기간 2010. 5. 1.~2013. 4. 30., 보증금 5,000만 원, 임대료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고, ② 2013. 4. 30. E에게 위 커피숍 건물 부분을 계약기간 2013. 5. 1.~2016. 4. 30., 보증금 5,000만 원, 임대료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다시 전 대하였다(E은 위 각 임대차계약을 CK 명의로 체결하였다. 증거기록 3책 4662~4665쪽 참조). ③ 위와 같이 AC병원과 Z병원 내의 커피숍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 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0. 3.경 B에게 AC병원과 Z병원의 커피숍을 수의계약 으로 운영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며칠 후에 B이 'Z병원과 AC병원 내에 있 는 커피숍을 임차해주기로 결재가 났는데, 계약조건은 이전에 운영하던 사람과 똑같은 조건으로 하자'고 하였다. 그 무렵 커피숍 두 군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B이 '경비를 제한 수익금 중에서 60%를 현금으로 달라. 기존 운 영자인 D 사장도 그렇게 해왔다'고 하면서 수익금의 60%를 달라고 하였다. 저는 B이 커피숍을 운영하게 해주고 임대료도 저렴한 조건으로 해주었기 때문에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다", "매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날 정도로 장 사가 잘 되는데다가 임대료도 워낙 싸기 때문에 60%로 금액을 주더라도 저한테는 이 득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책 12646~12649쪽 참조). ④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Y 등이 가져가는 돈은 BY나 B 등 AE의 직원을 통해서 AD병원 최고 경영진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짐작은 되었다", "정상적인 돈이라면 계좌이체를 하는 것은 맞는데 B이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현금으로 주었다. 제가 AE 의 법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사실은 없다. 수익금 전부에 대해 서 제가 세금을 납부하였다. 계약서에는 임대료 외에 수익금의 60%를 AE에 지급한다 는 약정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책 2732쪽, 5책 12649쪽 등 참조). ⑤ BY는 수사기관에서 "Z병원 및 AC병원 내 매점과 구내식당은 AE이 직영하고 있었다. AE이 위 병원들에서 커피숍을 직영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B이 전대하는 것 으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1594, 1604, 1610, 1613쪽 참조). ⑥ 커피숍의 운영, 관리 등에 있어서 AE 측에서 일부 관여를 하였다. 이와 같이 관여한 경위에 대하여 BY와 B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과 AE이 동업관계에서 커피 숍을 운영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BY는 "AE이 당시 편의점과 식당을 직영하고 있었는데, 커피숍이 위 편의점, 식당과 같은 로비에서 약 10m 거리에 있었다. 제가 편의점과 식당을 관리하면서 커피 숍도 같이 관리하는 것처럼 하여 학교법인 U이 전대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숨겼다. B이 '어차피 전전세가 안되니 BY대리(BY)가 전체를 관리하는 것처럼 해라'라고 지시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책 1594, 1595쪽, 제3회 공판조서 중 BY의 진술기 재 참조), 이 법정에서 "BG 커피숍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는 AE에서 같이 했으나, 대부 분의 회계 부분이나 적극적인 돈 관계 부분은 그쪽 직원들이 다 했다. AC병원 BH 커 피숍 관련해서도 제가 전체 관리를 할 수도 없고 그쪽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직 원들과 우리 직원들이 의논을 했다. 저는 형식적으로 관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Y의 진술기재 참조). ② B은 수사기관에서 "순수익금의 60%를 받기로 하고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자 들이 순수익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직원 BY에게 커피숍을 실제 관리토록 하여 BY가 실제 커피숍 순수익금을 정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책 1993쪽 참 조), 이 법정에서 "공동운영이라기보다 임대차계약을 해서 분명히 임대를 주기는 했다. 동업은 아니다. 저희들이 간섭을 많이 했던 것 같긴 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6 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참조). ⑦ 피고인이 2010. 5. 18.부터 2014. 8. 7.까지 105회에 걸쳐 B에게 교부한 커피숍 수익금은 총 8억 5,074만 7,590원에 달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3년 ~ 5년)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2)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3)항 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3년 ~ 5년)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3)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3년 ~ 9년 2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추징 10억 1,848만 3,590원
피고인이 배임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돈 중 상당 금액을 기부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이종 범죄 전력도 없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학교법인 U의 이사장으로서 공익을 추구하는 학교법인 대표 자임에도 B을 앞세워 불법적인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피고인의 횡령액이 30억 원에 이 르고, 배임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 10억 원을 넘는 등 죄질이 나쁘다. ② 그럼에 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 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③ 피해자 AE에 대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 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3년 ~ 5년)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2)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3)항 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3년 ~ 5년)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3) 제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3년 ~ 5년)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4) 제4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5) 제5범죄(판시 C, BO로부터의 배임수증재)
6)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3년 ~ 9년 2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추징 3억 550만 원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다수의 횡령 및 배임수재 범행을 저질렀으 며, 피고인의 횡령액이 약 37억 원에 이르고, 배임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 약 13 억 원을 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AE, AK 및 A에 대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 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다. ②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이종 범죄전력도 없다. ③ 피고인의 범행 중 큰 금액을 차지하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은 A 및 그 가족을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위 각 범행으로 취득한 돈의 대부분이 A 및 그 가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④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횡령금 중 52,845,067원도 피고인이 A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 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2)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10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10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C: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D: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3) 피고인 E: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 위 피고인들은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하였다. 특히 피고인 D의 경우 2억 원을 넘는 금품을, 피고인 E의 경우 8억 원을 넘는 금품을 각 공여하였음에 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② 피고인 C 의 경우 피고인 D으로부터 B 등에게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범행을 저지르 게 되었고, 피고인 E의 경우 B의 요구에 의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된 측면이 있다. ③ 피 고인 C은 2002.경 배임증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D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이종 범죄전력도 없다. 피고인 E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의 F로부터 배임수재
가. 공소사실의 요지
F는 2002.경부터 2015. 9.경까지 CL에서 헬스케어 사업 부문 대표로 근무하였고, 2015. 10.경부터 현재까지 CL에서 설립한 C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경 AA병원에 22억 원 상당의 MRI를 납품하려고 하는 CL 주식회사 부사장 겸 헬스케어 본부장인 F로부터, CN 본사의 의료장비 판매 방침은 장비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받도록 되어 있고 할부로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어 AA병원에서 할 부로 MRI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납품할 수 없게 되니, MRI를 AA병원에 납품할 수 있 도록 MRI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청탁 에 따라 피고인 운영의 AE이 5개 AD병원에 보유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을 받아 CL 주식회사에 MRI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해 주고 AE이 추후 AA병 원으로부터 MRI 대금을 할부로 지급받기로 하여, F가 AA병원에 MRI를 납품할 수 있 도록 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CL 사무실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그에 대한 사례금 명 목으로 F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 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를 찾아볼 수 없어 위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할 수가 없다(또한, 아래 3 항의 피고인 F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임증재에 대하여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로 무죄로 판단하므로, 이 측면에서 보면 배임수재 또한 유죄로 할 수는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인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의 장례식장 운영권 부여 관련 D으로부터 배임수재 및 피고인 D의 배임증 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6.경 C으로 하여금 AC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C에게 각종 불법 리베이트 수수 및 상조회사에 대한 사례금 제공 금지 등 지속적으로 경영 간섭을 하여 왔고 그러던 중 장례식장 운영 적자까지 겹치게 되자 C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2011. 8.경 AK의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한 C으로 부터 투자금 30억 원에 대해 반환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Z 및 AC병원 내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던 E에게 위 30억 원 을 대신 변제하면, AK 지분 49%를 C으로부터 2억 4,500만 원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와 더불어 위 30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은행 이자 상당인 월 1,500만 원 을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시기에 D으로부터 AK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Z병원 및 AC병원 내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9.경 D을 AK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위 각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었다. 피고인 B은 2012. 9.경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D으로 하여금 AK에 E을 직원 으로 허위 등재하고 급여 형식으로 매월 500만 원, 장례식장 운영 과정에서 상복 대여 업체, 장의 버스 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매월 1,000만 원, 합계 월 1,5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여, 그때부터 2016. 3. 10.경까지 총 8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 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6,500만 원의 E에 대한 이자 채무 지출을 면하여 재산 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 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총 80회에 걸쳐 합계 4억 6,500만 원 상당의 이자 채무를 대 신 부담하여 동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 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
C으로부터 받은 30억 원은 A 일가의 지분을 늘리는 데 사용되었다. 따라서 C에 게 위 30억 원을 대신 변제한 E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한 월 1,500만 원은 A 측이 지급 하여야 할 돈이며, 위 1,500만 원은 A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AK의 자금으로 지급되었
다. 결국 AK의 사주인 A 측이 AK의 자금을 자신들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이므로, 배 임수재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나) E에게 매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과 장례식장 운영과정에서 생기는 리베이트를 모아서 E에게 지급한 것은 AE과 B이 결정한 것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므 로 위 돈은 사례금이 아니다.
다. 관련 법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구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법문상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다만, 그 다른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의 사자(使者) 또는 대리인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 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나 그 밖에 평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 다른 사람의 생활 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321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피고인 B에게 공 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점, 피고인 D이 부정한 청탁에 대한 사례 금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는 점 또는 피고인 B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먼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AC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은 2012. 9.경 당 시에는 E에게 있었다고 판단되며, 그 후 어느 시점에서 피고인 D이 위 장례식장을 운 영하게 되었으나 피고인 D이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여 운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인 ① E은 2012. 8. 10. C과, E이 C으로부터 AC병원 장례식장 및 부대시설 일체, 영업권, C이 소유한 AK의 주식 49% 등을 32억 4,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양도양 수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2책 1118~1120쪽 참조). E은 위 계약을 체결한 경위 등 에 대하여 "피고인 B이 'C이 장례식장을 그만두려고 한다. C은 AE에 30억 원을 빌려 주는 조건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해 왔다. C이 그만두면 위 돈 30억 원을 돌려줘야 한
다. E사장이 여력이 있으면 30억 원을 주고 AK에 들어와라'고 하였다. 당시 저는 C이 30억 원을 투자하여 장례식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여, C에게 AE의 채무 30억 원을 대신 변제해 주고 AK의 경영권을 넘겨받기로 하고 돈을 주었다. "(증거기록 1책 1028, 1029쪽 참조), "2012. 9. 1.경 AC병원 장례식장 인수 당시 장례식장을 운영할 실무 책임자로 제가 고향 선배인 CB을 피고인 D에게 소 개하였고, 피고인 D은 CB에게 전무 직책을 주었다. 그 후 해운대 CO에 있는 'CP'식당 에서 저와 피고인 B, 피고인 D, CB 등이 만나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다툼이 있 었다. 저는 위 모임 이후 장례식장 운영에 일절 관여를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3책 2622~2624쪽 참조)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E에게 AC병원 장례식장 영업권이 양도된 경위에 관하여, C은 "제가 장례 식장을 운영하지 못하겠다고 한 후 30억 원 투자금을 반환하는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 B, 피고인 D과 몇 차례 논의하였고, 2012. 7. 초순경 피고인 B이 '인수할 사람이 있다. 법인 설립투자금과 30억 원 전부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 후 2012. 8. 10. 피고인 B을 만났는데 피고인 B이 E 명의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와서 읽어보고 서명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책 1103, 1104쪽 참조), 피고인 B 역 시 "E에게 '30억 원을 투자하여 장례식장을 운영해보라'고 하면서 '만약 수익이 나지 인 않으면 이자조로 월 500만 원을 주겠다. 한번 해보라'고 제의하여 E이 30억 원을 주고 C의 주식을 매입하였다. 그래서 이자 명목으로 E에게 돈을 주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2000쪽 참조). ③ 피고인 D은 자신이 대표이사가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 일관하여 "C이 AC병원 장례식장 운영을 그만두게 되었고 E이 들어오기로 하였는데, E은 장례업 에 대하여 잘 몰랐기 때문에 피고인 B이 저에게 AK 대표이사를 맡아 달라고 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책 873쪽, 1066쪽, 3책 4999~5002쪽 참조). ② 다음으로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지시로 E에게 이자 명목의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가사 피고인 D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E 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재산상 이익은 AE이 취득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B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AE과 피고인 B 사이에 AE이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피고인 B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 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① AC병원 장례식장 운영업자 선정권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B이 가지고 있었 고, 피고인 B은 C, E, 피고인 D에게 운영권을 준 이후에도 장례식장 운영현황 엑셀 파 일을 송부 받아 보는 등 장례식장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책 905~907쪽, 2책 1099~1102, 2000쪽, 3책 2250, 4885쪽 등 참조). ②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E에게 은행 이자 정도로 지급해 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3책 2253, 2314~2316쪽 참조). 피고인 B은 당초 C이 AC병원 장례 식장을 운영할 당시에는 상복 대여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가, E 투자금 30억 원에 대한 이자 지급을 위해 피고인 D이 CB을 통해 상복 대여업체 등 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묵인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5책 11971쪽 참조), AK의 전무로 근무하였던 CB은 업체들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관리하면서 E에게 현금을 직 접 전달했으며 그 사실을 피고인 B과 피고인 D에게 보고하였다(증거기록 3책 2272쪽, 5책 12599쪽 참조). ③ C은 AC병원 장례식장 시설공사대금으로 AE에 30억 원을 투자하였으므로 (검사도 이를 전제로 A과 피고인 B을 횡령범행으로 기소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참조), C은 AE에 대하여 위 투자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E 대신 C에게 투자금 30억 원을 변제해 준 E 역시 AE에 대하여 위 30억 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D이 위 30억 원의 이자 명목으로 E에게 매월 1,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E에 대한 이자 채무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것 은 AE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D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피고인 F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 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공여하지 않았다.
2) 가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CN 주식회사의 정 당한 업무수행을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 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① CN 주식회사(이하 'CN'라고 한다)는 2012. 9. 30. AE과 사이에, CN가 AE에 MRI 장비를 22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책 36~62쪽 참조). ② AE은 2012. 12. 31. X대학교 AA병원과 사이에, AE이 X대학교 AA병원에 위 MRI 장비를 임대기간 2013. 3. 1.부터 36개월간, 계약금액 35억 6,573만 2,500원(X대 학교 AA병원이 36개월 동안 위 금액을 분할하여 매월 9,904만 8,125원을 지급하기로 함)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임대기간이 종료되거나 대금지급이 완료되면 MRI 장 비의 소유권이 X대학교 AA병원에 양도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책 769~775쪽 참조). ③ CN의 본점은 서울 강남구 CQ에 위치하고 있다가, 서대문구 CR으로 이전하 였고, 2012. 6. 19.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증거기록 1책 361쪽, 3책 6666쪽 참조).
2)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점 및 재물을 공여하였다는 점이 합리 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인 ①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는 B의 수 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① B이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는 "CN 500만 원 받은 것은 직원 BY가 업체로 부터 받아서 제가 현금으로 전달받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책 1979쪽 참조). 그런데 B은 검찰에서의 2회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2011. 내지 2012.경 CL 사무 실 인근 CS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고 맙다'라고 하면서 돈을 주었다. 그 당시 AE에서 우리은행으로부터 약 30억 원을 대출 받아 CL에서 AA병원에 고가의 MRI 장비를 납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저에게 고맙 다고 감사의 표시로 돈을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책 2323쪽 참조), 다시 검찰에서의 3회 피의자신문조사 당시에는 "CN 관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CN 관계자가 '대표님에게 돈을 준 적이 없는데, 대표님이 저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 였습니까?'라고 물어보아, 제가 '직원들이 저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하여 그렇게 진 술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책 11956, 11957쪽 3회 검 사 피신), B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② B은 2011.~2012.경 CN의 사무실 인근 CS 커피숍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2. 2.~3.경 X대학교 AA병원 측의 요청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여 2012. 7.~8.경 세부적 조건이 조율된 것으로 보이고(증인 CT의 법정진술 등 참조), 2012. 9. 30. 최종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만약 B이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MRI 장비 납품에 대한 사례금으로 현금 500만 원을 받은 것이라면 2012. 7.~8.경 이후에 금품을 수수하였을 것인데, CN는 그 이전인 2012. 6. 19. 본점 주소를 서울 서대문구로 이전하였으므로, CN의 사무실 인근인 CS 커피숍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② 한편,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AE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CN에 MRI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한 후, X대학교 AA병원으로부터 MRI 대금을 할부로 지급받게 된 것'은 X대학교 AA병원 측의 의사에 따른 것일 개연성이 높아 보이며, 가 사 X대학교 AA병원 측의 의사가 아니라 피고인의 청탁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인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N는 본사 방침상 의료장비 대금을 일시불로만 받 고 있었다. 따라서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리스회사 등 금융회사와 연 계하여, CN와 금융회사 간에 의료장비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금융회사가 일시불로 CN에 대금을 지급하여 장비의 소유권을 인수한 후, 의료기관과 금융회사 간에 리스계 약을 체결하여 매월 일정금액의 리스료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납부가 완료되면 장비 의 소유권이 해당 의료기관으로 이전되는 형태로 장비를 구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변 호인 제출 증 제2호증의 1 내지 5 등 참조). ②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리스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할부 구매를 원하는 병원 측이 조건을 검토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CN와 학교법인 U 사이에 2013. 11. 22. 체결된 MRI 장비 매매계약의 경우에도, 위 매 매계약이 체결된 후 2013. 11. 29. 삼성카드 주식회사, CN, 학교법인 U 사이에 리스계 약이 체결되어 삼성카드 주식회사가 CN에 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변호인 제출 증 제2호증의 5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역시 U 측에서 할부 구매를 원하였다면 금융기관과 바로 계약을 체결하면 되었기 때문에, 할부판매를 성사시키기 위해 피고인 측에서 AE 또는 B에게 청탁할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③ 가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이 있어 AE이 거래에 개입하게 되었더라 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일시불로 장비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의료기관과의 거래에 서 진행하는 방식의 계약 추진을 부탁한 것이므로 이는 정상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행 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청탁이 사회상규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 다(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도708 판결 등 참조). ③ CN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도 U이나 그 산하의 병원들에 의료기기를 납 품해왔고 현재까지도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변호인 제출 증 제2호증의 5, 제 3호증의 1, 2, 3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N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특별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만한 사정도 보 이지 않는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수 판사 오대훈 판사 박재인 한 법 범죄일람표(1) 순번㉕ 1 2007.06.07. 10,200,000 2 2007.09.10. 5,940,000 www. 3 2007.11.12. 4,200,000 N 4 2008.01.10. 4,380,000 · 5 2008.02.11. 4,560,000 " 6 2008.04.10. 4,800,000 - 7 2008.05.13. 4,680,000 " 8 2008.06.10. 4,800,000 " 9 2008.08.11. 5,400,000 · 10 2008.09.09. 5,940,000 · 11 2008.10.10. 4,620,000 ⑩ 12 2008.11.10. 6,360,000 " 13 2008.12.10. 4,800,000 ww 14 2009.01.09. 5,520,000 " 15 2009.02.10. 3,960,000 - 16 2009.03.10. 5,400,000 . 17 2009.04.10. 6,540,000 . 18 2009.05.10. 5,700,000 - 19 2009.06.10. 6,300,000 " 20 2009.07.10. 8,340,000 ·· 21 2009.08.10. 5,760,000 . 22 2009.09.10. 6,120,000 " 23 2009.10.09. 5,220,000 " 24 2009.11.10. 4,980,000 ·· 25 2009.12.10. 5,100,000 " 26 2010.01.11. 6,420,000 w 27 2010.02.10. 5,760,000 " 28 2010.03.09. 4,320,000 - 29 2010.04.09. 7,380,000 · 30 2010.05.31. 4,236,000 계 167,736,000 한 법 범죄일람표(2)
1 2010.05.18. 7,080,000 2 2010.06.10. 3,250,000 3 2010.06.10. 2,550,000 4 2010.07.15. 6,120,000 5 2010.08.03. 6,000,000 6 2010.09.08. 6,720,000 7 2010.10.06. 5,010,000 8 2010.11.11. 9,180,000 9 2010.11.11. 6,350,000 10 2010.12.08. 9,660,000 11 2010.12.10. 5,290,000 12 2011.01.05. 10,740,000 13 2011.01.07. 5,500,000 14 2011.02.16. 8,000,000 15 2011.02.16. 1,600,000 16 2011.02.23. 9,600,000 17 2011.02.24. 6,000,000 18 2011.03.14. 7,470,000 19 2011.03.18. 7,470,000 20 2011.03.29. 7,470,000 21 2011.03.30. 4,700,000 22 2011.04.19. 12,804,000 23 2011.04.19. 7,700,000 24 2011.05.11. 10,440,000 25 2011.05.27. 7,600,000 26 2011.06.15. 10,420,000 27 2011.06.16. 1,900,000 한 법 금 28 2011.07.12. 12,470,000 29 2011.07.13. 7,680,000 30 2011.08.04. 11,940,000 31 2011.08.05. 7,820,000 32 2011.09.06. 12,480,000 33 2011.10.06. 11,302,800 34 2011.10.06. 7,100,000 35 2011.10.07. 1,600,000 36 2011.11.04. 10,100,000 37 2011.11.04. 6,860,000 38 2011.12.01. 10,560,000 39 2011.12.01. 4,000,000 40 2011.12.01. 4,000,000 41 2012.01.11. 11,400,000 42 2012.01.12. 3,000,000 43 2012.01.12. 4,200,000 44 2012.02.16. 9,600,000 45 2012.02.16. 8,200,000 46 2012.03.07. 13,523,210 47 2012.03.08. 2,500,000 48 2012.03.08. 6,000,000 49 2012.04.16. 11,400,000 50 2012.04.17. 4,500,000 51 2012.04.17. 5,000,000 52 2012.05.16. 3,000,000 53 2012.05.16. 6,000,000 54 2012.05.18. 10,800,000 55 2012.06.18. 20,587,580 56 2012.06.21. 4,000,000 57 2012.06.21. 5,600,000 한 법 58 2012.07.18. 11,000,000 59 2012.07.20. 8,900,000 60 2012.08.10. 11,400,000 61 2012.08.10. 10,000,000 62 2012.09.07. 13,000,000 63 2012.09.07. 5,900,000 64 2012.09.07. 5,900,000 65 2012.10.10. 8,700,000 66 2012.11.07. 9,800,000 67 2012.11.08. 8,200,000 68 2012.12.06. 9,500,000 69 2012.12.10. 8,300,000 70 2013.01.09. 14,000,000 71 2013.01.10. 5,300,000 72 2013.01.11. 8,000,000 73 2013.02.07. 9,100,000 74 2013.03.07. 7,000,000 75 2013.04.10. 17,500,000 76 2013.05.02. 10,200,000 77 2013.06.13. 11,500,000 78 2013.07.10. 8,000,000 79 2013.07.10. 2,400,000 80 2013.08.08. 7,000,000 81 2013.08.08. 3,000,000 82 2013.09.04. 7,000,000 83 2013.09.04. 4,800,000 84 2013.10.10. 8,100,000 85 2013.11.01. 8,100,000 86 2013.11.01. 9,700,000 87 2013.12.11. 7,300,000 한 업 88 2013.12.12. 9,300,000 89 2014.01.16. 8,100,000 90 2014.01.16. 9,600,000 91 2014.02.05. 5,800,000 92 2014.02.06. 9,100,000 93 2014.03.11. 7,800,000 94 2014.03.13. 7,700,000 95 2014.04.07. 11,200,000 96 2014.04.08. 9,900,000 97 2014.05.08. 9,700,000 98 2014.05.08. 10,400,000 99 2014.06.09. 6,600,000 100 2014.06.09. 6,000,000 101 2014.06.26. 14,500,000 102 2014.07.17. 10,300,000 103 2014.07.17. 11,500,000 104 2014.08.06. 10,500,000 105 2014.08.07. 10,300,000 계 850,747,590 한 법 범죄일람표(3) 1 2010.07.05. 15,000,000 현금 2 2010.09.10. 14,500,000 현금 3 2010.10.05. 3,000,000 현금 4 2010.10.29. 3,500,000 현금 5 2011.01.26. 3,000,000 현금 6 2011.02.23. 5,000,000 현금 7 2011.03.30. 9,000,000 현금 8 2011.04.28. 3,500,000 현금 9 2011.05.04. 10,000,000 현금 10 2011.07.14. 3,000,000 현금 11 2012.04.23. 10,000,000 현금 12 2012.06.05. 4,000,000 현금 13 2012.06.27. 6,500,000 현금 14 2012.07.23. 15,000,000 현금 15 2012.08.말. 5,000,000 현금 16 2012.09.06. 4,500,000 현금 17 2012.10.말. 5,000,000 현금 18 2012.11.말. 5,000,000 현금 19 2012.12.말. 5,000,000 현금 20 2013.01.말. 5,000,000 현금 21 2013.02.06. 6,000,000 현금 22 2013.03.06. 3,500,000 현금 23 2013.04.말. 5,000,000 현금 24 2013.05.31. 10,000,000 현금 25 2013.06.말. 5,000,000 현금 26 2013.07.말. 5,000,000 현금 27 2013.08.01. 10,000,000 현금 28 2013.09.05. 5,000,000 현금 29 2013.09.06. 4,500,000 현금 30 2013.10.말. 5,000,000 현금 31 2013.11.07. 5,000,000 현금 32 2013.12.02. 5,000,000 현금 33 2014.01.09. 6,000,000 현금 34 2014.02.06. 5,000,000 현금 35 2014.03.10. 4,000,000 현금 36 2014.04.04. 7,000,000 현금 계 225,500,000 한 업 범죄일람표 (4) 1 2015.03.04. 7,000,000 현금 2 2015.03.17. 8,000,000 현금 3 2015.03.25. 8,000,000 현금 4 2015.04.03. 7,000,000 현금 5 2015.04.28. 8,000,000 현금 6 2015.05.04. 6,000,000 현금 7 2015.05.07. 7,000,000 수표 8 2015.05.12. 5,000,000 현금 9 2015.05.14. 6,000,000 수표 10 2015.05.18. 8,000,000 수표 11 2015.07.21. 9,000,000 현금 12 2015.07.22. 9,000,000 현금 13 2015.10.28. 2,600,000 현금 14 2016.01.25. 8,000,000 현금 15 2016.01.28. 7,000,000 현금 16 2016.02.01. 8,000,000 현금 17 2016.02.02. 7,000,000 현금 18 2016.02.02. 20,000,000 수표 19 2016.02.03. 20,000,000 수표 20 2016.02.11. 7,800,000 현금 21 2016.02.15. 8,000,000 현금 22 2016.02.17. 6,000,000 현금 23 2016.02.22. 10,000,000 수표 24 2016.02.22. 11,067,600 현금 계 203,467,600 한 업 범죄일람표 (5)
1 2012.09.28. 5,000,000 2 2012.10.28. 5,000,000 3 2012.11.28. 5,000,000 4 2012.12.경. 10,000,000 5 2012.12.28. 5,000,000 6 2013.01.경. 10,000,000 7 2013.01.31. 5,000,000 8 2013.02.경. 10,000,000 9 2013.02.28. 5,000,000 10 2013.03.경. 10,000,000 11 2013.03.31. 5,000,000 12 2013.04.경. 10,000,000 13 2013.04.30. 5,000,000 14 2013.05.경. 10,000,000 15 2013.05.31. 5,000,000 16 2013.06.30. 5,000,000 17 2013.07.경. 10,000,000 18 2013.07.31. 5,000,000 19 2013.08.31. 5,000,000 20 2013.09.경. 10,000,000 21 2013.09.30. 5,000,000 22 2013.10.경. 10,000,000 23 2013.10.31. 5,000,000 24 2013.11.경. 10,000,000 25 2013.11.30. 5,000,000 26 2013.12.경. 10,000,000 27 2013.12.31. 5,000,000 28 2014.01.경. 10,000,000 29 2014.01.31. 5,000,000 30 2014.02.경. 10,000,000 31 2014.02.28. 5,000,000 32 2014.03.경. 10,000,000 33 2014.03.31. 5,000,000 34 2014.04.경. 10,000,000 35 2014.04.30. 5,000,000 36 2014.05.경. 10,000,000 37 2014.05.31. 5,000,000 38 2014.06.경. 7,000,000 39 2014.06.30. 5,000,000 40 2014.07.경. 8,000,000 41 2014.07.31. 5,000,000 42 2014.08.경. 4,000,000 43 2014.08.31. 5,000,000 44 2014.09.경. 4,000,000 45 2014.09.30. 5,000,000 46 2014.10.경. 4,000,000 47 2014.10.31. 5,000,000 48 2014.11.경. 4,000,000 49 2014.11.30. 5,000,000 50 2014.12.경. 4,000,000 51 2014.12.31. 5,000,000 52 2015.01.경. 4,000,000 53 2015.01.31. 5,000,000 54 2015.02.경. 4,000,000 55 2015.02.28. 5,000,000 56 2015.03.경. 4,000,000 57 2015.03.31. 5,000,000 58 2015.04.경. 4,000,000 59 2015.04.30. 5,000,000 60 2015.05. 경. 4,000,000 61 2015.05.31. 5,000,000 62 2015.06.경. 4,000,000 63 2015.06.30. 5,000,000 64 2015.07.경. 4,000,000 65 2015.07.31. 5,000,000 66 2015.08.경. 4,000,000 67 2015.08.31. 5,000,000 68 2015.09.경. 4,000,000 69 2015.09.30. 5,000,000 70 2015.10.경. 4,000,000 71 2015.10.31. 5,000,000 72 2015.11.경. 4,000,000 73 2015.11.30. 5,000,000 74 2015.12.경. 4,000,000 75 2015.12.31. 5,000,000 76 2016.01.경. 4,000,000 77 2016.01.31. 5,000,000 78 2016.02.경. 4,000,000 79 2016.02.29. 5,000,000 80 2016.03.10. 4,000,000 계 255,000,000 210,000,000 종합계 : 46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