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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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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45조 (국가검정의약품)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5조 (국가검정의약품)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약품중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약품(이하 "國家檢定醫藥品"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자의 검정을 받아 합격한 것이 아니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저장할 수 없다.<개정 1971ㆍ1ㆍ13, 1997ㆍ12ㆍ13>

1. 삭제 <1994ㆍ1ㆍ7>

2. 생물학적 제제

3. 변질이나 변패하기 쉬운 의약품

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검정의약품의 검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5ㆍ4ㆍ3, 1971ㆍ1ㆍ13, 1991ㆍ12ㆍ31, 1997ㆍ12ㆍ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2792024. 7. 18.
구 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경우 약사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실제로 그 업무를 관리할 약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약사법 제36조 제1항, 제42조 제5항, 제45조 제5항). 그러나 의약품 제조업자 등은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업종이 아닌 반면, 약국은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어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하는 곳으로 그 개설자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라는

헌법재판소 2020헌바642022. 6. 30.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의료기관 종사자는「약사법」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수입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헌법재판소 2019헌마5402021. 6. 2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인 피청구인들이 한약업사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행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9헌바2492020. 10. 29.
약사법 제20조 제1항 등위헌소원

가. ‘개설’의 사전적 의미, 약국 개설과 관련된 법률조항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약국 개설이란 ‘약국의 시설, 인력의 충원과 관리,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는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3822019. 7. 11.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수입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헌법재판소 2014헌바3932016. 2. 25.
약사법 제4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수입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헌법재판소 2013헌바3742015. 2. 26.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수입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헌법재판소 2014헌마4402014. 7. 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의 용도에 대한 지식 등을 습득하고, 1983. 11. 27. 마지막으로 시행된 한약업사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한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약사법 제45조 제3항이 한약업사시험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아울러 영업허가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

헌법재판소 2012헌마8112014. 4. 24.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가. 이 사건 면적조항이 규정한 264제곱미터라는 창고면적 기준은 과거 의약품 도매상 창고면적에 대한 기준이 있었던 때에 시행되었던 것과 같은 것으로, 이러한 시설기준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부칙조항은 기존의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경과조치로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

헌법재판소 2012헌마7472014. 4. 24.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사 건 2012헌마747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남○길 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경권, 오승준, 고한경 선 고 일 2014. 4. 24

헌법재판소 2013헌사3422014. 4. 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주식회사 ○○코리아 대표이사 남○길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경권, 송진호 본 안 사 건 2012헌마747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2012헌마811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결 정 일 2014. 4. 24.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386(분리)2013. 4. 2.
의료기기법위반·의료법위반

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수입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대전고등법원 2011누6842011. 8. 18.
의료 유사 업소 개설 신고 반려 처분 취소

기존 한약서에 실린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할 수 있으나( 약사법 제44조 제2항, 제45조 제4항),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한약업사 허가를 하며( 약사법 제45조 제3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56조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헌법재판소 2009헌가232010. 9. 30.
구 의료법 제70조 등 위헌제청

가. 형법 제1조 제2항은 ‘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인바,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이 사건 구법조항들은 재

헌법재판소 2005헌마3732008. 4. 24.
약사법 제38조 위헌확인 등

1.구 약사법 제38조, 제41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1호, 제76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2.피청구인이 2005. 1. 28. 청구인에 대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5형제1452호 약사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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