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마747 결정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남○길
- 대리인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경권, 오승준, 고한경
- 선고일
- 2014. 4. 24.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면적이 187.4제곱미터인 창고를 보유하고 의약품 도매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코리아의 대표이사이다. 그런데 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된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264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진 창고를 갖추어야 하며, 기존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2012. 3. 31.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9.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약사법(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2항 제2호 중 창고 면적과 관련된 ‘264제곱미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사법(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소와 창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이 경우 창고의 면적은 26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의약품ㆍ시약ㆍ원료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한약ㆍ의료용고압가스 및 방사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의무적으로 264제곱미터 이상의 창고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던 기존 도매상의 직업수행, 영업의 자유와 장래에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려는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헌법상 시장경제질서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창고시설면적기준규정으로 인해 중소규모의 상인 및 기업들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대규모 의 약품 도매상들에게 독점권과 비슷한 특혜가 부여될 우려가 있고, 거대 자본을 보유한 경우에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며, 헌법 제1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의무조항에 역행하는 것이다.
4. 판단
청구인은 의약품 도매상 영업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코리아의 대표이사이다. 그런데 의약품 도매상으로 허가받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개인 자격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헌재 1997. 11. 27. 96헌마226).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약품 도매상’을 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제한되는 기본권의 주체는 의약품 도매상으로 허가받은 주식회사 ○○코리아라할 것이고,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개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