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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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44조의6 (준용)
제44조의6(준용)
① 제39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50조제1항 및 제4항, 제56조제2항, 제68조의7, 제69조, 제71조, 제72조제2항은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준용한다.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보고, 제50조제4항 중 "일반의약품"은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본다. <개정 2024.12.20>
② 제47조의3제2항은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약국"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본다. <개정 2016.1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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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09호, 2025. 11. 11. 일부개정, 2026. 6. 21. 시행현행
- 법률 제21109호, 2025. 11. 11., 2026. 4. 12. 시행
- 법률 제20592호, 2024. 12. 20. 일부개정, 2024. 12. 20. 시행
- 법률 제17208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10.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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