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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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46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제46조(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7>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7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 또는 약국개설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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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2026. 10. 8. 시행현행
- 법률 제10788호, 2011. 6. 7. 일부개정, 2012. 6. 8. 시행
- 법률 제10512호, 2011. 3. 30. 일부개정, 2012. 3. 31. 시행
- 법률 제11118호, 2011. 12. 2. 일부개정, 2012. 3. 15. 시행
- 법률 제836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153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1694호, 1965. 4. 3. 일부개정, 1965. 6. 4. 시행
- 법률 제1491호, 1963. 12. 13. 전부개정, 1964. 2. 14. 시행
- 법률 제300호, 1953. 12. 18. 제정, 1954. 1.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1두215602012. 1. 26.
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반려처분취소
한약업사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유사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전지방법원 2010구합44542011. 4. 13.
의료 유사 업소 개설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약사법시행규칙 제56조)하고 있으며, 의료기관개설자는 한약업사로 허가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음( 약사법 제46조 제3호). 따라서 한약업사는 의료기관(침시술소) 개설자가 될 수 없음. ② 침사는 해당 시술소에서 시술을 업으로 할 수 있고( 의료법 제81조 제1항
대전고등법원 2011누6842011. 8. 18.
의료 유사 업소 개설 신고 반려 처분 취소
67, 2006헌마674 결정,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누2158 판결 참조). 2) 약사법 제46조 제3호 규정의 의미 약사법 제46조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의료기관(의료유사기관인 침시술소도 포함된다)의 개설자에게는 한약업사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