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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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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46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제46조(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7>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7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 또는 약국개설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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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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