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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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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46조 (약사감시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4. 1.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6조 (약사감시원)

①의약품, 의료용구, 위생재료, 화장품에 관한 전조 제1항에 규정한 직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약사감시원을 둔다.

②약사감시원은 보건부, 특별시, 도공무원중에서 보건부장관, 특별시장,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전2항 이외의 약사감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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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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