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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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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76조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6. 11.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6조(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①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8, 2016.5.29>

1.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25세 미만인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때에는 유족인 자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 불명(不明)의 기간동안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족연금은 지급을 정지한다.

③ 배우자 외의 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수급권자 중에서 1년 이상 소재를 알 수 없는 자가 있으면 다른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재 불명의 기간에 해당하는 그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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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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