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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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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76조 (갹출료의 납부기한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6조 (갹출료의 납부기한등)

①갹출료는 그 납부의무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갹출료를 그 납부하여야 할 달전에 선납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달의 초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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