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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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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76조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6조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등)

①연금보험료는 그 납부의무자가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발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5ㆍ1ㆍ5>

②연금보험료를 그 납부하여야 할 달전에 선납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달의 초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5ㆍ1ㆍ5>

③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선납할 경우에 그 기간 및 감액할 금액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5ㆍ1ㆍ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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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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