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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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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76조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6조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등)

①연금보험료는 그 납부의무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農漁業人"이라 한다)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분기별 연금보험료를 해당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개정 1995ㆍ1ㆍ5, 1998ㆍ12ㆍ31>

②연금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이전에 선납한 경우에는 그 전월의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날의 다음 날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8ㆍ12ㆍ31>

③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선납할 경우에 그 기간 및 감액할 금액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5ㆍ1ㆍ5>

④공단은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1998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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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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