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76조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등)
제76조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등)
①연금보험료는 그 납부의무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農漁業人"이라 한다)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분기별 연금보험료를 해당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개정 1995ㆍ1ㆍ5, 1998ㆍ12ㆍ31>
②연금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이전에 선납한 경우에는 그 전월의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날의 다음 날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8ㆍ12ㆍ31>
③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선납할 경우에 그 기간 및 감액할 금액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5ㆍ1ㆍ5>
④공단은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1998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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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447호, 2023. 6. 13. 일부개정, 2023. 9. 14. 시행현행
- 법률 제18608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6. 22. 시행
- 법률 제14921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8. 1. 25. 시행
- 법률 제14214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
- 법률 제13100호, 2015. 1. 28. 일부개정, 2015. 7. 29. 시행
- 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전부개정, 2007. 7. 23. 시행
- 법률 제6286호, 2000. 12. 23. 일부개정, 2000. 12. 23. 시행
- 법률 제5623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909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4110호, 1989. 3. 31. 일부개정, 1989. 3. 31. 시행
- 법률 제390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수 있었던 일실노령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구 국민연금법 제72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은 유족연금에 관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자 등이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의 상속제도와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이므로, 유
사용자가 원천징수한 국민연금갹출료를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국민연금 수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