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77조 (반환일시금)
제77조(반환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6.5.29>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유족의 범위와 청구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제73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214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현행
- 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전부개정, 2007. 7. 23. 시행
- 법률 제5623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909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390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사 건 2020헌아506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14. 2020헌마42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헌마83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6. 15. 국민연금공단의 반환일시금 지급거부처분의 취소와 그 근거가 된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의 위헌확인 및 반환일시금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6. 30. 각하결정을 받았다(2020헌마836). 청구인은 2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반하므로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의 반환일시금 지급거부처분 및 그 근거 규정인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에 대하여 각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들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20. 3. 24. 2020헌마262 결정 및 2020. 4. 1
다소 높은 3분의 2 이상으로 설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을 정도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더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유족들은 구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에 상당하는 반
사 건 2020헌마427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생계의 어려움을 이유로 2019. 10. 17.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사 건 2018헌마1126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대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년생인 자로, 2001. 3. 1.부
가. 청구인은 2019. 10. 17.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은 2019. 12. 2.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반환일시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지급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0. 2. 19. 이 사
가. 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된 것) 제73조 제1항 전문 제2호 중 ‘제72조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25세 미만의 자녀’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유족 범위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사망일시금 한도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사 건 2014헌마432 국민연금법 제7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모○호 결 정 일 2014.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된 것) 제77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연금보험료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추○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민연금가입자로서 현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연금법 제77조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바, 국민연금법이 보험가입을 강제하면서도 청구인과 같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보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매월의 임금에서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어( 1998. 12. 31 법률 제5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2000. 1. 1. 폐지되기 전의 의료보험법 제54조 제1항, 제2항), 위 회사들의
하면, 근로자인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구성되고, 같은 법 제77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월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이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기여금'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사용자가 원천징수한 국민연금갹출료를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국민연금 수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