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3. 24. 선고 2020헌마262 결정 [지급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0. 17.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은 2019. 12. 2.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반환일시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지급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0. 2. 19.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20. 1. 21.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6.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심판대상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국민연금공단의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은 그 법적 성격이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