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6. 30. 선고 2020헌마836 결정 [지급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반하므로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의 반환일시금 지급거부처분 및 그 근거 규정인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에 대하여 각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들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20. 3. 24. 2020헌마262 결정 및 2020. 4. 14. 2020헌마427 결정으로 각하되었으므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2019. 10. 17.자 반환일시금 지급거부처분은 그 법적 성격이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나아가 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반환일시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의 심판을 청구한 부분도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않는 이행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