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8. 11. 선고 2020헌아506 결정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14. 2020헌마427 결정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0. 17.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같은 날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부되었다. 국민연금공단심사위원회는 2019. 12. 2.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도 2020. 2. 3.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2020. 3. 20.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4. 14.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20헌마427), 2020. 7. 15. 이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법률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률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없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경우의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처분을 다투는 절차를 거친 점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8. 3. 27. 2006헌마1041 등 참조). 이에 따라 재심대상결정은, 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이 반환일시금 지급청구를 거부한 날인 2019. 10. 17.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3. 20. 제기된 헌법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청구기간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달리 적법한 재심청구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지도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