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23조 (부당이득의 징수)
제23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의료급여기관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공모에 따라 의료급여가 행하여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그 수급권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 등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⑦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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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2항, 제57조, 제98조 제1항 제1호, 제9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3조,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
보험법 제57조 제1항 요양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619,240,600원 광주광역시동구청장 2024. 1. 10. 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18,344,83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② 공단 등은 제1항에 따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및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단, 별표4의 검진비용 환수 기준에 명시된 위반 사항은 해당 환수 기준을 따른다. [별표 4] 암검진비용 환수 기준
라. 피고 화순군수(이하 '피고 군수'라 한다)의 2023. 10. 16.자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1) 근거규정: 의료급여법 제23조 2) 처분내용: 부당청구한 의료급여비용 32,394,660원 징수처분 마.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의 2023. 10. 23.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1) 근거규정
당이득금 징수행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산상계’라 한다). 피고 시장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뒤늦게 2025. 4. 3. 원고에게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금 3,837,500원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과징금처분·환수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
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①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제13조 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략 21,236,940원 의료급여비용 관련 과징금 106,184,700원 부과 피고 시장 2024. 2. 26. 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21,236,940원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 21,236,940원 환수 [인정근거] 갑 제1~10호증, 을가 제6, 7호증, 을나 제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
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부당이득징수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기도 하다(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3조). 이처럼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제도는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한 제도로서,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제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 등과 환자 사이에서 진료행위의 방법으로 이루
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2018. 7. 5. 청구인에게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급여법 제23조 제3항 제1호 등에 따라 2,131,465,86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 8. 9.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장을 상대로 위 각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
.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중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관한 부분과 구 의료급여법(2001. 5. 24. 법률 제6474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중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
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622,550,27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통보하였고, 피고 ◇◇◇시장은 2020. 4. 28.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라 209,117,330원의 의료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과 위 각 환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의미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실시한 경우, 의료법상 중복개설금지 조항(제33조 제8항 본문)이나 명의차용개설금지 조항(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의료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이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을 실시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상대방인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해당 약국이 시장 등에게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시장 등이 약국의 실질적 개설ㆍ운영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약국의 명의상 개설자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는
2)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급여비용의 징수처분(이하 통칭하여 ‘부당이득 징수처분’이라 한다)은 관련 법령상 급여비용으로 지급할 수 없는 비용임에도 지급한 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는 처분(대법원 2010. 6.24
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나) 문제의 제기 이 사건의 쟁점은 우선 이 사건 진단행위가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3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에서 정한 이 사
출장검진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공단 등은 제1항에 따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57조, 의료급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고, 해당 검진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동구 사무위임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000,000,000원을, CC시는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00,000,000원을 각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환수 처분’이라 하고,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통틀어 ‘급여비용’이라
.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중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관한 부분 및 구 의료급여법(2001. 5. 24. 법률 제6474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중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
제52조 제1항과 유사함) 또는 구 의료급여법(2001. 5. 24. 법률 제6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과 유사)에 의하여 약제비 상당의 요양급여비용 등을 의료기관으로부터 징수하였는바, 이는 위 규정들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받은 의료기관이 이를 청구한 의료기관과 같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