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글씨 크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8조 (벌칙)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