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11. 17. 선고 2020헌바538 결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서○○
- 당해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과10531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위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5. 4. 1. 등록한 (차량번호 생략)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채 2019. 11. 21. (시간 생략) 공해차량제한지역인 강변북로(일산방향) 3차로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나. 청구인이 위 과태료부과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0. 9. 21.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15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약식결정을 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과10531).
다. 청구인은 2020. 9. 25. 위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같은 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및 제28조의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0. 10. 13. 위 신청 중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카기778).
라. 이에 청구인은 2020. 10. 3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8. 8. 14. 법률 제15718호로 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8. 8. 14. 법률 제15718호로 제정된 것)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특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에 대하여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 또는 기각결정도 없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1996. 8. 29. 95헌바4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바 없고, 법원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 각하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도지사의 비상저감조치라는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기본권이 제한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