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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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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시ㆍ도지사는 도시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유사용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에게 그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3.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과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교체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전기, 태양광, 수소연료 등을 포함한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3. 제1항에 따라 경유사용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경유사용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5.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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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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