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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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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罰則))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6.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ㆍ12ㆍ8, 1993ㆍ12ㆍ27>

1. 삭제<1993ㆍ12ㆍ27>

2. 삭제<1993ㆍ12ㆍ27>

3.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부착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4. 삭제<1992ㆍ12ㆍ8>

5. 제23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측정결과 또는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록한 자

6.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관리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6의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설치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8. 삭제<1993ㆍ12ㆍ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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