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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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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8.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3.12.27, 1995.12.29, 1997.8.28, 1999.4.15, 2004.2.9>

1. 삭제 <1993.12.27>

2. 삭제 <1993.12.27>

3. 삭제 <1999.4.15>

4. 삭제 <1997.8.28>

5. 삭제 <1999.2.8>

6.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6의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멘트ㆍ석탄ㆍ토사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를 제외한다.

7.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설치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8. 삭제 <1993.1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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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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