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벌칙)
제5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3.12.27, 1995.12.29, 1997.8.28, 1999.4.15, 2004.2.9>
1. 삭제 <1993.12.27>
2. 삭제 <1993.12.27>
3. 삭제 <1999.4.15>
4. 삭제 <1997.8.28>
5. 삭제 <1999.2.8>
6.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6의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멘트ㆍ석탄ㆍ토사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를 제외한다.
7.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설치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8. 삭제 <1993.1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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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778호, 2026. 6. 9. 일부개정, 2026. 12. 10. 시행현행
- 법률 제21123호, 2025. 11. 11. 일부개정, 2026. 11. 12. 시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
- 법률 제19125호, 2022. 12. 27. 일부개정, 2023. 6. 28. 시행
- 법률 제18028호, 2021. 4. 13. 일부개정, 2021. 10. 14. 시행
- 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6. 30. 시행
-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
- 법률 제16306호, 2019. 4. 2. 일부개정, 2020. 4. 3. 시행
- 법률 제15096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8. 11. 29. 시행
- 법률 제14487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12. 28. 시행
- 법률 제13874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7. 1. 28. 시행
- 법률 제13034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5. 7. 21. 시행
- 법률 제11445호, 2012. 5. 23. 일부개정, 2013. 5. 24. 시행
- 법률 제11256호, 2012. 2. 1. 일부개정, 2013. 2. 2. 시행
- 법률 제9311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9. 7. 1. 시행
- 법률 제9695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5. 21.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207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404호, 2007. 4. 27. 전부개정, 2007. 4. 27. 시행
- 법률 제7779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6. 12. 30. 시행
- 법률 제7168호, 2004. 2. 9. 타법개정, 2004. 8. 10. 시행
- 법률 제5961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10. 16. 시행
- 법률 제5871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096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652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6. 28. 시행
- 법률 제4535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6. 9. 시행
- 법률 제4262호, 1990. 8. 1. 제정, 1991. 2.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울북부지방법원 2020과10531). 다. 청구인은 2020. 9. 25. 위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같은 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및 제28조의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서울북부
비산먼지배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구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행정청이 취해야 할 조치 및 비산먼지배출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을 때 행정청이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