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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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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2. 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출시설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기록한 자

3.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부착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1항ㆍ제23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측정결과 또는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록한 자

6.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배출시설관리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7.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설치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8. 제3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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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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