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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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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12. 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①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내항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1. 선박(예비선박은 제외한다)의 증선ㆍ대체 및 감선

2. 기항지의 변경

3. 선박의 운항 횟수나 운항시각의 변경

4. 선박의 휴항

③제2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면허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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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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