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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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12조 (운송인수의 의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 (운송인수의 의무) 선박운항사업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거절하지 못한다.
1. 당해 운송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때
2.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운송상의 지장이 있을 때
3. 당해 운송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운송약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6521호, 2019. 8. 20.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현행
- 법률 제14748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
- 법률 제13002호, 2015. 1. 6. 일부개정, 2015. 7. 7.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480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12. 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46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76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7. 16.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14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546호, 1993. 3. 10. 일부개정, 1993. 6. 11. 시행
- 법률 제4062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8. 12. 31. 시행
- 법률 제3512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9헌바4942022. 3. 31.
해운법 제1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해운법 제4조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명령조항이 규정한 ‘사업계획’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경영과 관련된 계획으로서 면허 취득에 바탕이 된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그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또한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에 관한 해운법 제12조 제4항의 입법취지나 규율내용을 보면, 여객운송사업자의 의사에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93902016. 7. 14.
감봉처분취소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연장처분에 있어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구 해운법(2012. 6. 1. 법률 제11480호로 개정되어 2012. 12. 2.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선박(예비선박은 제외한다)의 증선·대체 및 감선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