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6. 16.
글씨 크기

해운법 제12조 (운송인수의 의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 (운송인수의 의무) 선박운항사업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거절하지 못한다.

1. 당해 운송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때

2.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운송상의 지장이 있을 때

3. 당해 운송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운송약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