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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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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

①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5조의 규정은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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