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①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내항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5.1.6, 2017.3.21>
1. 선박의 증선ㆍ대체 및 감선
2. 기항지의 변경
3. 선박의 운항 횟수나 운항시각의 변경
4. 선박의 휴항
⑤제4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면허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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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521호, 2019. 8. 20.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현행
- 법률 제14748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
- 법률 제13002호, 2015. 1. 6. 일부개정, 2015. 7. 7.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480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12. 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46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76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7. 16.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14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546호, 1993. 3. 10. 일부개정, 1993. 6. 11. 시행
- 법률 제4062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8. 12. 31. 시행
- 법률 제3512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해운법 제4조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명령조항이 규정한 ‘사업계획’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경영과 관련된 계획으로서 면허 취득에 바탕이 된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그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또한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에 관한 해운법 제12조 제4항의 입법취지나 규율내용을 보면, 여객운송사업자의 의사에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연장처분에 있어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구 해운법(2012. 6. 1. 법률 제11480호로 개정되어 2012. 12. 2.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선박(예비선박은 제외한다)의 증선·대체 및 감선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