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6. 16.
글씨 크기
해운법 제13조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제13조(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과 다르게 운항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1. 천재지변
2. 기상악화 또는 항만당국의 긴급 점검으로 인한 일시적인 운항시간 변경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 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와 동시에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6521호, 2019. 8. 20.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76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7. 16. 시행
- 법률 제4062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8. 12. 31. 시행
- 법률 제3512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