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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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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13조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①여객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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