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개정 2004.3.12>)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개정 2004.3.12>)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3.12>
1. 삭제 <2004.3.12>
2. 삭제 <2004.3.12>
3. 삭제 <2004.3.12>
4. 삭제 <2004.3.12>
5. 삭제 <2004.3.12>
6. 삭제 <2004.3.12>
7. 삭제 <2004.3.12>
8. 삭제 <2004.3.12>
9. 삭제 <2004.3.12>
10. 삭제 <2004.3.12>
11. 삭제 <2004.3.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08.2.29>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가. 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거나 유급사무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나. 정당의 당헌ㆍ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다.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내에서 정당이 소속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행위
라. 제140조(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당대회 등과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기타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기타 정당의 홍보인쇄물이나 싼 값의 정당의 배지나 상징마스코트를 제공하는 행위
마.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ㆍ떡ㆍ김밥ㆍ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바.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시ㆍ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ㆍ면ㆍ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ㆍ시ㆍ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식사류의 음식물(온천장ㆍ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접대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정당의 대표자가 당해 당부에서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에게 연말ㆍ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다. 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서 참석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ㆍ책임자 또는 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라.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ㆍ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사.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국회의원ㆍ후보자ㆍ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식사류의 음식물(온천장ㆍ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접대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한다)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3. 구호적ㆍ자선적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ㆍ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마.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ㆍ자선행위
라.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ㆍ직원, 유관기관ㆍ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③제2항에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이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1997.11.14>
④삭제 <2004.3.12>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기부행위제한의 주체ㆍ내용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4.3.12, 2005.8.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754호, 2026. 6. 2. 일부개정, 2026. 6. 2. 시행현행
- 법률 제14571호, 2017. 3. 9. 일부개정, 2017. 3. 9. 시행
- 법률 제12111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3. 8. 13. 시행
- 법률 제9974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1. 25. 시행
- 법률 제9402호, 2009. 2. 3. 타법개정, 2009. 2. 3. 시행
- 법률 제8879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7건
허용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위 법 제112조 제2항 및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과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되는
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바. 피고인 A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그에 의한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출연자가
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4의 축의금 전달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취지 / 예비후보자공약집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율하는 기부행위의 객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지 여부에 관하여 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금전등이 실제로 제공된 경우뿐만 아니라 제공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이와 같은 ‘금전등 제공의 의사표시로 인한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선거의 공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인 점에 비추어 그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상대방에
선거’를 기준으로 하여 기부행위 당시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기부행위’의 개념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부행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
평가할 수 없다. 2. 전제되는 법리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무상으로 금품이 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에서 열거한 행위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에 해당하고, 여기서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 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
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구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되고, 1997. 11. 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및 구 공직선거법(1997. 11. 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되고, 2004
사 건 2019헌바250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전○○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선거’를 기준으로 하여 기부행위 당시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기부행위’의 개념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부행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
사 건 2021헌마4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한 乙 등이 자신이 출마한 선거구의 관할 광역시와 자치단체인 구에서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한 것이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선거무효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광역시와 자치단체인 구가 법령에 근거하여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선거에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하여 부담하던 종전의 회비의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것으로서 설령 그 기부 과정에서 단체에 대한 기부의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그 무렵 단체의 규약 또는 관례가 변경되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마)목에 따라 허용되는 의례적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나. 오히려 그와 같은 금품제공행위는 비례대표 국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는 등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부행위자를 특정하는 방법 / 공직선거법 제115조 위반의 주체인 기부행위자가 반드시 제공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비의 지출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이 러한 업무추진비가 그 편성 목적 및 절차에 따라 지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같은 금품제공행위를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한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여 기부행위의 개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마목은 기부행위의 예외로서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의 이 사건 기부행위가 그 금액 규모가 종전의 범위를 초과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마목이 정한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실제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단체에 대한 기부의 필요성 유무’ 또는 ‘단체의 규약 또는 관례상의 출연의
8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그에 의한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출연자가 기부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합계 5,000만 원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정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한 행위’로서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공소외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설립
심판대상조항은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후보자등이나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외에, 제삼자의 당해 선거구안에서의 금품 제공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벌로 의율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심판대상조항 중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의 의미가 당해 선거구민만을 의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