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11조 (의정활동 보고)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①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ㆍ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ㆍ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ㆍ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2012.2.29>
②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고지벽보와 의정보고회 장소표지를 첩부ㆍ게시할 수 있으며, 고지벽보와 표지에는 보고회명과 개최일시ㆍ장소 및 보고사항(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제외한다)을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정보고회를 개최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고지벽보와 표지를 의정보고회가 끝난 후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ㆍ시ㆍ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의 납부, 교부된 세대주명단의 양도ㆍ대여 및 사용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 본다. <신설 2005.8.4, 2014.1.17>
⑤의정보고회의 고지벽보와 표지의 규격ㆍ수량, 세대주의 명단의 교부신청 그 밖의 의정활동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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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267호, 2014. 1. 17.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현행
- 법률 제11374호, 2012. 2. 29. 일부개정, 2012. 2. 29. 시행
- 법률 제9974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1. 25. 시행
-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을 제외하고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11조 제1항). 정당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41조 제2항). 이와 같이 선거일 전 90일을 기
보고서를 보낼 수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정치신인인 예비후보자를 불리하게 차별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위 주장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11조 제1항 본문에 관한 것일 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달리 청구인이 위 선례에서 쟁점이 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기본권 침해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중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 부분(이하 ‘이 사건 예비후보지지자 선거운동조항’이라 한다),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의정활동보고 조항’이라 한다) ③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4호 가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이외에는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어 정당소속정치인과 현직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사전선거운동 금지의무를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은 "공무원"으로 본다. 9. 「공직선거법」 제111조 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교육감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직무상의 행위,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였으나, 종국적으로 후보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경우,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 등 총 26개 관련규정에 대한 위헌확인의 심판청구에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 구 공선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에 의해 보호되는 선거의 실질적 자유와 공정의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할 때, 선거기간 전 명함배부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폐해 방지를 위하여 일정 기간 그러한 제한을 가하는 것 외에 달리
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유 공직선거법 제111조 제1항은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에게도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 조례안의 시행시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시행일보다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정보고서를 제작·배부한 경우,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마9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 석 외 56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강용석, 윤재기, 김호윤, 이 석, 주광덕,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적법한 의정활동보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1) 공직선거법 제111조 제1항에서는 ‘국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보고서·개인용 컴퓨터 또는 전화를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 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
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질서 있고 공평하며 비용이 적게 드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한편으로는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신문광고 등에 의한 선거운동행위를 상세히 규정하여 이를 허용하면서도,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즉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 등 시각에 호소하는 방법 이외에 녹음, 녹화테이
1.가.공선법 제93조 제1항이 선거와 관련하여 그 소정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여 선거관계자를 포함한 선거구민 내지는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다는 합목적적 제한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제한은 참된 의미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폐해 방지를 위하여
1.특정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부적격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정의하고 이를 규제하는 것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되는지 여부(소극)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1호 및 제3호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규정하면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또는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라고 규정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3.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4.현역의원에게 선거개
1.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정당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당원의 모집, 정책의 개발·보급, 당원교육 등 선거시기에 관계없이 정당이 존속하는 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정당 본연의 활동으로서, 우리 헌법상의 정당제 민주주의 관련 조항과 정당의 중요한 공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자유로이 허용되어야 하므로, 공선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4호가
지방의회의원이 임기가 만료될 무렵 다음 임기에 다루어져야 할 구체적 사안에 대한 공약을 의정활동보고서에 게재·배부한 경우,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1. 민주주의는 참정권의 주체와 국가권력의 지배를 받는 국민이 되도록 일치할 것을 요청한다.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이러한 민주주의적 요청의 결과가 바로 보통선거의 원칙이다. 즉,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선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보통·평등선거원칙은 국민의 자기지배를 의미하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한 민주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원칙
정인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7조 제3항, 제87조, 제111조, 제141조, 제143조, 제150조의 각 규정이 현역 국회의원 및 정당추천 후보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무소속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자신의 헌법상의 평등권 및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추천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며, 청구인들은 모두 현재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2) 1995.12.30. 개정 후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5.12.30.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141조 제1항, 제142조 제1항, 제143조 제1항에서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나 보고서(인쇄물ㆍ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