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10조의2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장애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4.22>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소속정당, 이의제기자, 관련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한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제기서와 제출받은 서류ㆍ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편집ㆍ수정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이의제기서의 양식, 제출 서류ㆍ자료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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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77호, 2026. 4. 22. 일부개정, 2026. 4. 22. 시행현행
- 법률 제13617호, 2015. 12. 24. 일부개정, 2015. 12. 2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1) 이 사건 결정은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사항의 진위를 판단한 것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의 위법 여부를 선거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을 뿐, 이 사건 결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이므로(형법 제307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96조, 제110조, 제110조의2, 제250조 등), 그와 같은 행위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자신의 형사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