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개정 2026.4.22>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이나 장애를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4.22>
③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4.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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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77호, 2026. 4. 22. 일부개정, 2026. 4. 22. 시행현행
- 법률 제13617호, 2015. 12. 24. 일부개정, 2015. 12. 24. 시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이므로(형법 제307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96조, 제110조, 제110조의2, 제250조 등), 그와 같은 행위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의 ‘선거운동’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그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비방’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함’이다. 공직선거법 제110조에서는 사생활 비방을 금지하고 있는데 반해 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후보자’에 관한 부분의 ‘비방’의 대상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남을 헐뜯어 말함으로써 그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킬 수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정보 1 내지 3’,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정보’라고 한다)가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2조의4 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제21대 국
가. 선거운동을 정의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호(이하 ‘선거운동 정의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중 ‘선전시설물용구’에 관한 부분(이하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 심판 계속 중 심판대상인 공직선거법
1.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은 선거에서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선거비용을 제한ㆍ보전하거나 일반 유권자가 과도한 비용을 들여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을 설치ㆍ게시하거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수단을 통해서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이라는 심판대상조항
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부분 및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가운데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부분(이하 ‘집회개최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일정기
재 2008. 10. 30. 2005헌바32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참조), 명함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배부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50조에 의하여 금지ㆍ처벌된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명함 배부를 통한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기본권
사 건 2012헌마29 공직선거법 제11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사생활 비방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덜 제약하는 다른 방법의 대안이 있는지 살펴 본다. 1)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50조, 제251조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가하는 인신공격적인 비난,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를 통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등에 대하여 따로이 형사처벌조항을 두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담당변호사 유철환 외 2인 당해사건 부산고등법원 2009노596 공직선거법위반 [주 문] 1.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 중 ‘후보자에 대한 사생활 비방 금지’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위 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
정치활동 등의 공적 생활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후보자비방죄의 성립 여부
으므로, 이는 오히려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는 헌법 전문의 내용에 부합하는 법 조항이라고 할 수 있고, 다만, 공선법 제110조 및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도 위 법 조항의 위반이 될 수 있음은 사실이나, 제93조 제1항과 후보자비방에 관한 위 두 조항은 보호법익, 행위의 내용 및 태양, 위법성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