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1. 17. 선고 2012헌마29 결정 [공직선거법 제110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사생활 비방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2012. 1. 8.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 청구인은 이를테면 2007. 12. 19. 행해진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선거운동 제한을 받아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그러한 법령의 규율을 받아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최초의 날’이라고 봄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고(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는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