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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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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09조 (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제109조(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서신ㆍ전보ㆍ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1997.1.13, 1997.11.14, 2004.3.12, 2005.8.4, 2010.1.25>

②제59조제4호에 따른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2012.2.29, 2020.12.29>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선거권자 등을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협박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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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광주지방법원 2020고합4712021. 8. 20.
공직선거법위반

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정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2항은 “제59조 제4호에 따른 전화를 이용한 선거 운동은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이를 할 수 없다.”라 고 규정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개정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 2017헌마9732017. 9. 12.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109조 제1항,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92조, 제99조, 제106조 제1항, 제109조 제3항, 공직선거법(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3항, 공직선거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98조, 공직선거법(2004. 3

부산지법 2014고합7422014. 12. 19.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전화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야권단일후보’ 등 특정 후보자 甲에게 편향되는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함과 동시에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1노732011. 3. 21.
공직선거법위반

다. (다) 한편 위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 개별 금지 조항으로서 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9호, 제109조 제1항을 들어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및 전보 발송은 모두 선거기간 전에 종료된 행위로서, 선거기간 중 서신, 전보, 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

대전고등법원 2008노5272009. 2. 5.
공직선거법위반

인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모사전송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개인용 컴퓨터·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

대법원 2009도19362009. 6. 25.
공직선거법위반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하는 경우’의 의미

서울고등법원 2008노27732009. 1. 23.
공직선거법위반

【이 유】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전화”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거나,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예외조항인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공

대법원 2009도13762009. 4. 23.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의 입법 취지

광주지방법원 2006고합4092007. 1. 24.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현직군수 관련)

○ :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이△△, 최○○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9호, 제109조 제1항, 형 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박☆☆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 형 선택) 피고인 장○○ : 공직선거법 제255조

창원지방법원 2006고합3392007. 5. 2.
공직선거법위반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 박○○: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9호, 제10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허○○: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아목, 제9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헌법재판소 2004헌바492007. 8.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6조 제1항의 선거운동 기회균등 보장의 요청에 부응하여 서신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확보함으로써 선거관계자를 포함한 국민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서신에 의한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선거운동 규모의 차이가 현저하게 날 수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 2006고합3532006. 10. 25.
공직선거법 위반

CD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9호, 제109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법령의 적용

대법원 2004도54462005. 3. 1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9조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