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6헌마145 결정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대구 ○○구 갑선거구),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을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로 제한하여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 전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위 조항이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을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1. 7. 28. 법률 제1098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3 제1항 제4호 중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2011. 7. 28. 법률 제1098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4.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ㆍ성명ㆍ전화번호ㆍ학력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이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ㆍ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행위. 이 경우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ㆍ우선순위ㆍ이행절차ㆍ이행기한ㆍ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예비후보자의 홍보활동을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선거권자들에게 예비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게 하여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예비후보자의 당선 기회를 봉쇄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현역 국회의원인 예비후보자ㆍ부모의 이름이 잘 알려진 2세 정치인ㆍ유명인 등 인지도가 있는 예비후보자와 비교할 때 정치신인인 예비후보자를 불리하게 차별취급하고,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구 내의 세대에 수량의 제한 없이 의정활동 보고서를 보낼 수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정치신인인 예비후보자를 불리하게 차별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참조).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 청구인은 제20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6. 2.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후 위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고, 위 선거는 2016. 4. 13. 실시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9. 7. 30. 2008헌마180 결정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을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하게 제한하고 있던 구 공직선거법(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되고, 2011. 7. 28. 법률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3 제1항 제4호 중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부분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인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현역 국회의원인 예비후보자ㆍ부모의 이름이 잘 알려진 2세 정치인인 예비후보자와 정치신인인 예비후보자 사이에 사실상의 불균등이 있음에도 동일하게 취급하였다고 하여 정치신인인 예비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정치신인인 예비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 헌법적 해명을 하였다. 그 밖에 청구인은 현역 국회의원인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수량의 제한 없이 의정활동 보고서를 보낼 수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정치신인인 예비후보자를 불리하게 차별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위 주장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11조 제1항 본문에 관한 것일 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달리 청구인이 위 선례에서 쟁점이 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기본권 침해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